[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경기도 수원시 당수1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도로 확장으로 소음 ‧ 매연 피해를 우려하는 인근 단독주택단지 주민들의 고충이 ‘조정’으로 해소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도로 확장구간과 단독주택단지 사이 방음림을 조성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 방음벽 설치 여부 등 후속대책을 마련하는 등 인근 단독주택단지 주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합의를 이끌어냈다.
단독주택단지 주민들은 올해 3월 단지에 인접한 기존 2차선 도로가 4차선으로 확장되고 교통량이 늘어나면서 거주환경이 나빠질 것을 우려해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수차례의 현장 조사와 주민 면담,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수원시와 협의해 주민들이 염려하는 소음, 매연 피해 해결 방안을 마련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정안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도로 확장구간과 단독주택단지 마을 북측에 설치될 예정인 근린공원 등에 방음림을 조성하기로 했다.
또 경기도 이천시의 유사한 사업지구와 비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 방음벽 설치 여부 등 후속 대책을 검토하기로 했다.
수원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비교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 대책 검토 시 의견을 제시하는 등 원만한 민원 해결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주민들은 비교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주민대표가 입회하는 등 피해 저감대책 마련에 참여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수원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적극적 협조로 소음·매연 피해 우려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권익 구제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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