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의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이만희 의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이태원참사 등의 다중운집인파사고를 법적재난유형에 신규 반영...재난관리 사각지대 해소 기대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23.07.12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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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임병동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위원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청도)은 다중운집인파사고를 사회재난의 유형에 추가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고 12일 밝혔다.

이만희 의원 ⓒ대한뉴스
이만희 의원 ⓒ대한뉴스

지난해 10월 29일에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같은 다중운집인파사고는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의 재난 및 사고의 유형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예방과 대비 및 대응,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재난관리주관기관)이 없는 상태이고,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작성·운영하는 표준 메뉴얼 등 위기관리 가이드라인도 없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지난 이태원 참사 뿐만 아니라, 종전에도 부산 공설운동장 압사사고(1959년), 서울역 압사사고(1960년), 보신각 압사사고(2000년), 상주 종합운동장 압사사고(2005년) 등 다중운집인파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법정 재난유형에는 다중운집인파사고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왔다.

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다중운집인파사고를 사회재난의 유형에 포함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고, 동 법안에는 정우택 국회부의장을 비롯, 권성동 의원과 이명수 의원, 김용판 의원, 김웅 의원, 박성민 의원, 전봉민 의원, 조은희 의원, 김미애 의원, 구자근 의원 등 11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이만희 의원은 “다중운집인파사고의 예방부터 복구까지의 업무를 아우르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이 지정됨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위기관리 표준메뉴얼을 작성 및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재난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기대를 밝혔다. 이어, “동 법안은 이태원참사 직후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보호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실천법안으로써, 향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만희 의원은 국가 재난안전관리의 컨트롤타워인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경찰청, 소방청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민의힘 간사위원으로서 그동안 국민의 안전과 행정 편의성 제고를 위한 사회적 인프라조성을 위해 관련 입법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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