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숙 의원 “방염대상물품에 안전성 기준 및 검사 포함”
서정숙 의원 “방염대상물품에 안전성 기준 및 검사 포함”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23.07.14 15: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임병동 기자]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운영위원회/비례대표)이 방염대상물품의 방염성능기준 검사 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서정숙 의원 ⓒ대한뉴스
서정숙 의원 ⓒ대한뉴스

현행법상 의료시설 및 숙박시설 등 특정소방대상물에 방염 대상물품을 설치‧부착하는 경우 방염성능검사를 하고 있으나,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한 독성심사 등 안전성 검사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음으로써 방염 대상물품의 안전성이 간과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동 개정안은 방염성능기준 및 검사 항목에 안전성 기준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염성능 및 안전성을 모두 갖춘 물품을 설치‧부착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로 발의되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서정숙 국회의원은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방염 제품은 자칫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필수적”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방염 제품의 안전성 여부에 대한 기준 및 관리 규정이 마련된다면 국민의 건강은 물론 환경 위해까지 방지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코리아뉴스(등록번호:강서라00189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