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 “지하차도 침수예방법안 국회 제출”
최춘식 “지하차도 침수예방법안 국회 제출”
인근 제방 안전관리, 사전 교통 통제, 배수펌프 설치 및 작동점검 등에 관한 계획 의무적으로 수립 및 이행하도록 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국회 제출 완료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23.07.1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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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임병동 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폭우로 인한 침수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지하차도가 침수될 우려를 고려하여 재난안전관리 당국이 사전에 침수예방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하는 「지하차도 침수예방법안」을 17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춘식 의원 ⓒ대한뉴스
최춘식 의원 ⓒ대한뉴스

폭우로 인한 미호강 범람으로 물에 잠긴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로 인해, 현장 사망자가 17일 오전 10시 30분 기준 13명에 이르는 등 관련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적으로 ‘지하차도 침수예방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사고 원인으로는 사전에 현장 교통 통제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미호강의 제방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점, 배수펌프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 지목되고 있다.

이에 최춘식 의원은 지하차도가 침수될 우려를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 인근 제방 안전관리, 2) 사전 교통 통제, 3) 배수펌프 설치 및 작동점검 등에 관한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여 이행하도록 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춘식 의원은 “이번 사고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현장 수습, 유족 위로가 최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지하차도 침수예방법안을 추진해서 이와 같은 사고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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