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트리 씨, 1년 뒤 또 추방?
푸트리 씨, 1년 뒤 또 추방?
장혜영 의원 "법무부 자료 보면 충분히 특별기여자 체류허가 가능"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23.07.18 08: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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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임병동 기자]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법무부의 제출자료를 검토한 결과 IS 테러 용의자 검거에 기여한 인도네시아 이주여성노동자 푸트리(가명) 씨가 특별기여자로서 체류허가를 받을 자격이 되는데도 한동훈 장관이 1년 한도의 임시 체류 비자를 발급했다고 지적하면서 법무부의 전향적 검토를 촉구했다.

장혜영 의원 ⓒ대한뉴스
장혜영 의원 ⓒ대한뉴스

2018년 정보기관과 경찰에 협력해 IS추종 테러 계획 정황을 제보해 용의자 검거와 추방에 결정적 역할을 한 바 있는 푸트리 씨는 공로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체류연장을 거부해 추방 위기에 몰린 바 있다. 푸트리 자녀가 다니는 학교 학부모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에서 국민청원 등의 구명운동이 벌어지고, 장혜영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 문제해결을 위한 서신을 전달하는 등 노력이 이어지자, 법무부는 6월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법무부가 발급한 비자는 난민 등에게 발급되는 1년 한도의 G1-99로, 체류허가가 연장되지 않아 문제가 됐던 기존의 비자와 같은 종류다. 만약 1년 뒤 푸트리 씨가 본인에 대한 실질적인 위협행위를 입증하지 못하게 된다면 푸트리 씨의 가족은 다시 추방 위기에 내몰리게 된다. 장혜영 의원은 “충분히 가능한 여러 체류허가 옵션 중 법무부는 최악을 선택했다”며 비판했다.

특히 장혜영 의원이 법무부에 문의한 결과, 특별기여자(F-2-16) 체류 요건은 정확히 푸트리 씨 사례에 부합한다. 법무부는 특별기여자 허가요건 대상자로 "국가기밀 또는 첨단산업정보 유출, 테러 등 중요정보를 제공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에 공헌한 사람으로서 대외정보 중앙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푸트리씨가 한 일 그대로다. 이미 경찰은 푸트리 씨의 공로를 인정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 긍정 검토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시 신청이 제한된다는 요건을 제시하고 있으나, 장혜영 의원은 푸트리 씨가 테러 관련 제보를 한 지 5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고 과거 불법체류에 따른 벌금도 모두 완납한 상태인데도 법무부가 지나치게 특별기여자 요건을 까다롭게 적용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결과적으로 2021년 10월 특별기여자 제도 신설 후 국내 체류허가가 인정된 사례는 한국 정부에 협력한 아프가니스탄인 사례가 유일하다. 법무부 체류관리과는 “기여 정도를 판단했을 때 이 정도(G1-99)가 적합하다”는 입장이다.

장혜영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가 본인의 치적을 포장해 홍보하기 위해 임시처방식 비자를 발급했을 뿐”이라며 “과거 비자가 없던 시절보다도 더 불안정한 처지에 내몰린 셈”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푸트리 씨에게 이런 대우를 한다면 국내 체류 외국인 누가 과연 대한민국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협조하겠느냐”며 “법무부는 국익 중심 이민정책으로 파격적인 체류허가를 내주겠다고 하는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푸트리씨의 공로를 인정하는 제대로 된 허가를 내주는 것”이라며 법무부의 전향적 조처를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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