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의원 “납품업자에 대한 대규모유통업자의 경영간섭 금지법 본회의 통과”
송석준 의원 “납품업자에 대한 대규모유통업자의 경영간섭 금지법 본회의 통과”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23.07.1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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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임병동 기자] 납품업자에 대한 대규모유통업자의 경영간섭을 금지하기 위해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송석준 의원 ⓒ대한뉴스
송석준 의원 ⓒ대한뉴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대규모유통업자가 경쟁업체에 납품하는 상품에 대한 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등 납품업자 등의 경영활동에 부당하게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제재를 가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대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업자에 대한 경영간섭 행위 중 경영정보 제공 요구행위만을 금지하고 있어,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경쟁업체에 납품하는 상품에 대한 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등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일이 벌어져도 현행법에는 이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어 「대규모유통업법」이 아닌 「공정거래법」의 경영간섭 규정을 적용해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송석준 의원이 발의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은 ①대규모유통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납품업자 등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납품업자 등의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②대규모유통업자의 경영간섭행위를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대상으로 하며 ③대규모유통업자가 부당한 경영간섭행위를 했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재 규정을 두었고, 해당 내용이 대안에 반영되어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한편,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업자에 대한 부당한 경영간섭금지는 공정거래 법집행 개선을 통한 피해구제를 강화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송석준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부당한 경영활동 간섭에 노출된 납품업자 등에 대한 보호가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앞으로도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가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상생 협력법안을 지속적으로 발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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