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달걀의 살모넬라 검사 균종 확대하여 안전관리 강화
정부, 달걀의 살모넬라 검사 균종 확대하여 안전관리 강화
식품원료 신규 인정 등 원료 목록 정비로 소비자 기호에 맞는 다양한 제품 출시 기대
  • 정미숙 기자 dkorea333@hanmail.net
  • 승인 2023.07.18 19: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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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정미숙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용란의 살모넬라균 검사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7월 18일 행정예고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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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식품의 기준·규격을 신설‧강화해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원료와 제조·가공의 특성 등 현실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기준·규격을 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내용은 ①생식용 식용란에 대한 살모넬라균의 검사 균종 확대 ②특수의료용도식품 중 분말제품의 살균‧멸균공정 면제 ③옥수수‧수수 100%로 만든 가공식품의 곰팡이독소(푸모니신)의 기준 합리화 ④식품원료 목록에서 섭취 시 위해 우려가 있는 식품원료 삭제 및 식용근거가 확인된 식품원료 신규 인정 ⑤농약 114종과 동물용의약품 3종의 잔류허용기준 신설‧강화 등이다.

①최근 살모넬라균에 의한 식중독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현재 가열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식용란에 대해 살모넬라균 1종만 검사(기준 : 음성)하던 것을 2종을 추가하여 3종까지 확대‧검사합니다. 이번 개정 추진으로 국내 유통‧판매 달걀의 안전관리가 강화되어 식중독 발생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②특수의료용도식품은 면역력이 저하된 환자들이 섭취하는 식품으로 미생물에 따른 위해가 없도록 최종제품에 미생물 규격 적용과 함께 제조과정 중 살균‧멸균 공정을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말형태의 특수의료용도식품의 경우 수분 함량이 적어 미생물 증식 우려가 낮은 점 등을 고려해 살균‧멸균 공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제조‧가공기준을 개정했다. 다만 살균‧멸균 공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최종제품의 미생물 규격은 준수해야 했다.

③현재 옥수수‧수수를 분쇄‧절단 등 단순처리한 농산물과 옥수수‧수수 100%를 원료로 하여 단순처리한 곡류가공품의 경우 그 특성이 동일함에도 곰팡이독소(푸모니신) 기준은 서로 상이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옥수수‧수수 100%를 원료로 하여 단순처리한 곡류가공품에 한해 농산물과 동일한 푸모니신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④식품원료에 대한 재평가 결과 식품원료 중 섭취 시 부작용 등 안전성 우려가 있는 날개쥐치 등 3개 품목을 식품원료 목록에서 삭제하고, 개똥쑥 등 6개 품목은 사용량에 제한이 있는 제한적 사용원료로 변경합니다. 또한 국내 식경험이 있는 식물인 섬말나리와 FAO 등 국제공인기구에서 어획량이 확인된 곤들매기 등 수산물 101개 품목을 식품원료로 새롭게 인정합니다. 신규 식품원료가 확대되면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다양한 제품 출시가 가능해져 식품 산업이 활성화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⑤농·축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페톡사미드(제초제) 등 114종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강화하고, 동물용의약품의 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 시행(’24.1.1.)에 대비해 어류에 대한 페반텔, 펜벤다졸, 옥스펜다졸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했다.

식약처는 이번 기준‧규격 개정 추진이 국내 유통 식품의 안전관리는 강화는 물론 식품 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변화하는 유통‧소비 환경에 맞춰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정해 나가겠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23년 9월 18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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