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으로 인천 다세대주택, 30년여 만에 ‘재산권’ 행사
적극행정으로 인천 다세대주택, 30년여 만에 ‘재산권’ 행사
소유자 불일치, 실제 소유·점유 현황에 부합하도록 부동산공부 변경
  • 정미숙 기자 dkorea333@hanmail.net
  • 승인 2023.07.18 1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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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정미숙 기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다세대주택 ○○빌라 4개 동의 실제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아 정상적인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았던 32세대 입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조정’으로 해결됐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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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실제 소유 및 점유하고 있는 현황대로 지번과 건축물대장 표시사항을 변경해 불일치를 해소하도록 합의를 이끌어냈다.

○○빌라는 인접한 두 토지에 각 2동씩 총 4개 동으로 구성되고 형태와 규모 등 건축물 현황이 거의 동일하다.

1991년 최초 입주 시점에 입주민들의 착오와 행정청의 확인 절차 미흡 등으로 지금까지 입주민들은 실제 주소와 부동산공부상 주소가 서로 바뀐 채 살아왔다.

이로 인해 입주민들은 정상적인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왔고 우편물 배달 오류, 119 긴급출동 혼선 등 고충을 겪었다.

입주민들은 이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부동산공부상 주소지로 이사하게 되면 리모델링 여부 등 전유부가 다를 뿐만 아니라 이사비용이 들고 불편이 뒤따랐다.

또 매매를 통해 해결하려 해도 취·등록세 등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해 합의점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입주민들은 “행정정보를 변경하는 절차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수차례 현장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남동구는 지적공부 정리(지적도면 지번정정, 토지대장 면적정정) 및 건축물대장 표시사항(동 명칭)을 변경해 입주민들이 현재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대로 부동산공부를 현행화하기로 했다.

또 공부상 소유권 변동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것은 새로운 주택 취득으로 인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입주민들은 남동구의 자료 요구에 신속히 협조하고 남동구가 직권으로 변경한 행정정보에 부합하도록 부동산등기부 정보 변경(대지권 비율 변경 등기, 동 명칭 변경 등기) 절차를 개별적으로 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조치로 불필요한 비용부담 없이 실제 주택 점유 현황과 부동산공부를 일치시켜 입주민들의 고충이 해소됐다.”라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장려해 국민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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