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수도요금 최대 1,000원 할인
서울시 내년수도요금 최대 1,000원 할인
‘서울특별시 수도조례’개정안 발의
  • 대한뉴스
  • 승인 2009.10.20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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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서울시 수도요금이 1%감면돼 최소 200원에서 최대 1,000원까지 할인될 예정이다.


“현행 수도조례는 전자고지 참여자(전제 조건으로 자동이체를 신청해야 함)만이 200원의 수도요금을 감면받고 있지만, 전자고지 신청률은 0.6%에 지나지 않아 이로 인한 시민들의 수도요금 감면 혜택은 미미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요금 감면안을 검토한 결과 상수도사업본부 재정 상태와 전자고지 신청률 제고의 측면에서 감면 대상을 자동이체와 전자고지 참여자를 묶어 조례상에 이를 명시하였습니다. 전자고지 제도를 활성화시킴으로써 OCR고지서 발행 및 송달 비용이 소요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지서 송달 민원해소 등 상수도 행정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가계 경제에도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20(화) 서울특별시의회 제 21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주수 의원(한나라당, 성동1)외 32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수도요금 자동이체 수도 사용자등이 전자고지를 신청하는 경우 수도 요금을 감면하는 내용이다.


이번 수도조례는 2010년 하반기부터 지방세 OCR고지서를 폐지하려는 행안부의 정책과도 일맥상통하는 행정으로 볼 수 있다.


이주수 의원은 수도요금 감면율 등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1%의 감면율을 적용하되, 최소 200원의 할인액은 보장하고 최대 1,000원까지 할인하는 방안을 상수도사업본부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감면율을 적용하고 전자고지 신청 비율이 현행 0.6%에서 39.1%(현행 자동이체 비율)로 증가할 경우, 상수도 사업본부의 실세입 감소액은 약 5억 4천만 원이지만, 시민들에게는 약 16억 원의 수도요금 감면 혜택이 주어지게 되어, 실세입 감소액에 비해 시민 혜택이 더욱 증가하는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본 조례가 개정되고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내년부터 실질적인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 받을 수 있게 된다.


김유진 기자 dhns@d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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