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의원 “요양기관, 교도소 등 공직선거 기표소 설치시 입회인 참관 의무화해야”
윤상현 의원 “요양기관, 교도소 등 공직선거 기표소 설치시 입회인 참관 의무화해야”
격리자 등 투표시간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임시기표소 법적 근거 마련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23.07.1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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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임병동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4선, 인천동구미추홀구을)은 코로나 시기 법률상 근거 없이 마련한 임시기표소 투표절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격리자 등의 투표시간은 질병관리청과 협의 후 효율적 조정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며, 기관·시설안의 기표소 운영시, 참관인을 의무화하여 투표관리를 강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윤상현 의원 ⓒ대한뉴스
윤상현 의원 ⓒ대한뉴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투표소의 설비 등에 관한 사항, 투표시간, 기관·시설 안의 기표소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투표소의 설비 등에 관한 사항 중 임시기표소 투표 절차에 관한 사항은 법률상 위임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문제가 있었고, 이와 관련해 최근 감사원은 법적 검토도 거치지 않고 임시기표소 투표방식을 도입한 문제점을 감사결과(7.10)로 지적하기도 했다.

또한, 현재 코로나19 대응이 완화된 상황에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격리자 등의 투표시간은 법률로 정하고 있는데, 당장 10월로 예정된 재보궐선거에서 과도한 행정력이 발생, 개표시간 지연 등이 예상되는 등 격리자의 투표시간을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법체계상의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병원, 요양기관, 교도소, 장애인 거주시설 등 기관·시설 안에 마련된 기표소에는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이 선거권자 중에서 1명을 선정하여 기표소의 투표상황을 참관하게 할 수 있는데, 선정된 투표참관인이 없는 경우 허술하게 관리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와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윤상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시기표소의 설치 및 이를 이용한 투표절차에 관한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구체화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격리자 등의 투표시간은 감염병의 확산세를 반영할 수 있도록 질병관리청과 협의하여 중앙선거관기위원회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기관·시설 안의 기표소 운영시, 선정된 투표참관인이 없는 경우 해당 기관·시설의 직원 중에 1명 이상을 입회인으로 선정해 참관하도록 하여 투표절차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윤상현 의원은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으로 서둘러 마련된 공직선거 관련 법규정이 완화된 방역체계 및 입법현실과 맞지 않은 점을 바로잡고, 기관·시설 안에서의 투표도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이번 정개특위에서 다루어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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