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청년고용의무제 시행기간 23년에서 25년까지 확대 김영선 의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공부문 청년고용의무제 시행기간 23년에서 25년까지 확대 김영선 의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영선 의원 “청년 등 고용취약계층 두텁게 보호해 저출산·인구위기 극복하고 경제 전반 활력 제고할 것” 강조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23.07.2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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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임병동 기자]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장 김영선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의창구)은 20일 청년고용 확대 및 청년실업률 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공공부문 청년고용의무제의 시행기간을 2년 연장하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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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의무제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3%에 해당하는 인원을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으로 고용하도록 한 제도이다. 2013년부터 도입된 청년고용의무제를 통해 지난 5년간 12만 2,655명의 신규청년일자리가 창출되었으나, 특별법 일몰조항으로 도입되어 금년말(23.12) 종료될 예정이었다.

김영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청년고용의무제의 유효기간이 2025년 12월까지 2년 확대된다. 김영선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한국노동연구원,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성과분석 및 향후 방향 연구’)에 따르면 청년고용의무제 실시가 공공부문 정규직청년채용 증대에 기여하였고, 또한 시행기간이 연장되면 고용효과 20·30대 고용률을 높일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장으로 청년 일자리·주거 대책을 통한 저출산 극복에 관심을 기울여 온 김영선 의원은 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 확대를 통해 최근 심화된 청년층의 실업률을 개선하고 청년신규고용을 보다 지속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기획했다. 지난 7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18차 비상민생경제회의에서 발표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을 신속 추진하였다.

실제로 전 연령대의 평균 실업률은 개선된 반면에 청년층(15~29세) 고용 개선실적은 상대적으로 저조해 청년고용의무제 시행기간 연장 필요성은 강력히 제기되어 왔다.

김영선 의원이 통계청 자료(2023년 6월 고용동향)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고용률은 전년동월대비 33만 명 늘고 0.6%p 증가했으며, 경제활동인구 연령대(15~64세) 고용률도 69.9%로 전년동월대비 0.8%p 상승했으나. 청년(15~29세) 취업자는 11만 명 넘게 줄었으며 그중 20대(20~29세) 취업자는 10만 3,000명이나 감소했다.

특히 시험준비생·단기 아르바이트생 등 사실상의 구직자까지 반영하여 조사하는 확장실업률을 기준으로 하면 청년실업률이 ▲2020년 25.6% ▲2022년 17%에 달하고 있어 실제 청년이 체감하는 고용난은 심각하다.

김영선 의원은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질 우리 청년들을 우선적으로 고용할 모범적 고용주로서의 국가 책무을 확대하겠다”며 “대한민국의 최대 당면과제인 저출산·인구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고용취약 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기 입법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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