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 “모범운전자회 육성지원법 국회 제출”
최춘식 “모범운전자회 육성지원법 국회 제출”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23.07.2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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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임병동 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가 출퇴근 시간대에 교차로 및 혼잡한 도로 등에서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해 오면서 바람직한 교통문화 육성에 큰 기여를 해오고 있는 가운데, 모범운전자회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법안을 21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춘식 의원 ⓒ대한뉴스
최춘식 의원 ⓒ대한뉴스

최춘식 의원은 모범운전자회가 자발적인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제정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최춘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는 다음과 같은 육성 및 지원 사항이 담겼다.

1. 국가는 연합회와 각 시도지부 및 시군구 지회가 그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위험 등으로부터 회원을 보호하거나 교통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 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합회, 각 시도지부 및 시군구 지회의 운영 및 복장·장비의 구입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하여야 함.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합회, 각 시도지부 및 시군구 지회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하여야 함.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합회와 각 시도지부 및 시군구 지회가 원활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무소 등 국유 및 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임차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함.

5. 국가는 교통안전 봉사활동의 공로(功勞)가 뚜렷한 모범운전자에게 상훈법 및 정부 표창 규정을 근거로 서훈 및 표창의 우선적인 수여를 하여야 함.

6.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합회와 각 시도지부 및 시군구 지회의 회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수행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7.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합회와 각 시도지부 및 시군구 지회 회원들의 봉사와 희생을 고려하여 각종 인센티브 제공 계획을 수립해 이행하여야 함.

최춘식 의원은 “모범운전자회 회원 여러분들의 희생과 봉사로교통안전 문화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었다”며 “국회가 앞으로 모범운전자회를 더 육성하고 집중 지원할 수 있도록 제정법을 시급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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