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 지원 강화법 발의
진성준,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 지원 강화법 발의
노후 장기임대주택 재정비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의무화, 재정비 사업에 따른 입주민 이주단지 조성을 위한 유휴 국·공유지 우선 활용 근거 신설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3.07.2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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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구을·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노후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재정비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도록 하고, 재정비 이주단지 조성을 위해 공공 유휴 국·공유지를 우선 매각·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금요일(7.21) 발의했다고 밝혔다.

진성준 의원ⓒ대한뉴스
진성준 의원ⓒ대한뉴스

 

현행법에 따르면,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 전체를 소유하고 있는 사업주체(LH, SH 등)로 하여금 장기공공임대주택 및 복지서비스시설을 해체하고 공공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재정비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가가 재원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사업(제8조)’과 달리 재정비사업은 국가의 재정지원 근거를 규정하지 않고 있어 사업성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기존 입주민의 내몰림 없는 재정비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이주단지 조성이 필수적이나, 인근에 유휴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공공기관 등과 사업주체 간의 부지 매입·사용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 이주단지 조성에 어려움이 있어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실제로 서울시 강서구 가양7단지는 1992년 준공되어 31년이 경과된 노후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로서, 지난 2020년 11월 재정비 시범사업 단지로 지정되었으나, 지역 내 이주단지 부지 선정에 난항을 겪으며 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사업주체인 LH가 인접 폐교 부지(교육청)와 군부대 부지(국방부) 등을 활용하고자 하였으나, 관계기관과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국가가 재정비사업에 사용되는 재원을 직접 지원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안 제9조제1항), 이주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국가 등이 소유 토지를 재정비사업 실시 사업주체에게 우선 매각이나 임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이다(안 제9조의2).

진 의원은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을)는 1990년대 초 장기임대아파트가 집중 공급된 곳으로, 노후도가 30년 이상인 아파트가 많아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하며, “재정비사업을 통해 입주자들의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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