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문제 입주자 공공임대주택 강제퇴거법’ 대표발의
이종배 의원, ‘문제 입주자 공공임대주택 강제퇴거법’ 대표발의
‘의왕 엘리베이터 묻지마 폭행’ 등 공공임대주택에서 강력사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지만, 문제 입주자에 대한 퇴거 명령 근거 없어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23.07.26 1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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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임병동 기자]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3선)이 26일, ‘문제 입주자 공공임대주택 강제퇴거법(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종배 의원 ⓒ대한뉴스
이종배 의원 ⓒ대한뉴스

최근 ‘의왕 엘리베이터 묻지마 폭행’ 등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범죄를 저지른 임차인에 대한 강제퇴거 조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었다. 하지만 현행법상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범죄를 저지르는 등 문제를 일으켜도 퇴거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는 없다.

이에 이 의원은 LH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이 다른 입주자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입주자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근거규정의 미비로 선량한 입주자들이 문제 이웃을 피해 이사를 가야 하는 형편”이라며, “이웃에게 위해를 끼치는 이들에 대해서는 과감히 퇴거조치 및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주택 입주자들의 주거안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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