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의원 “물관리정상화법 대표발의…수자원 보전·이용·개발 및 하천관리업무 국토부로 재이관하는 내용”
송석준 의원 “물관리정상화법 대표발의…수자원 보전·이용·개발 및 하천관리업무 국토부로 재이관하는 내용”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23.07.2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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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임병동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된 수자원 보전‧이용·개발 및 하천관리업무를 국토부로 재이관하는 물관리정상화 법안이 대표발의됐다.

송석준 의원 ⓒ대한뉴스
송석준 의원 ⓒ대한뉴스

27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문재인 정부 시절 물관리일원화라는 명목으로 물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했던 것을 물관리에 전문성을 가진 국토교통부로 재이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5월과 2020년 12월 수자원 보전·이용·개발 및 하천관리기능을 당시 국토교통부에서 떼어내어 환경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물관리업무는 현재의 환경부로 이관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부 중심 일원화는 수질중심의 일원화로 선진국에서도 그 사례를 찾기가 어렵고, 전문성을 가진 국토교통부에서 인위적으로 물관리를 분리하면 물관리의 효율성과 안정성이 떨어지고, 결국 제대로 된 물관리가 안 되어 대규모 홍수 발생 시 하천, 도로, 주택의 지하공간 등 각종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었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 시절에 환경부 중심의 물관리일원화를 밀어붙여 작년과 올해 연이은 홍수피해로 수많은 인명피해와 재산손실을 야기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물관리업무의 재조정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번에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현재 환경부로 이관되어 있는 수자원 보전‧이용·개발 및 하천관리기능을 오랜 시간 이 분야의 전문성을 축적해 온 국토교통부로 재이관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발전을 기하는 등 물관리를 정상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물관리 관련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하기 위해 고쳤던 30여 개의 관련 법률을 개정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도록 타법 개정의 방식으로 부칙에 규정하고 있어, 여야가 물관리 정상화에 합치된 목소리를 낸다면 법 개정 절차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송석준 의원은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물관리를 이전함으로써 물관리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물관리를 정상화시키고 홍수피해로 인한 소중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재산피해를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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