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의원 “공직선거 후보자 등록,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야”
윤상현 의원 “공직선거 후보자 등록,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야”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23.07.3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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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임병동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상현의원(4선, 인천동구미추홀구을)은 공직선거 후보 등록을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윤상현 의원 ⓒ대한뉴스
윤상현 의원 ⓒ대한뉴스

현행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등록은 정해진 기간 내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만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피선거권에 대한 증명서류 및 재산·병역·세금·전과기록·학력·후보자 등록경력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각종학교 입학전형, 공무원 채용시험 및 부동산 청약 등은 과거 서면으로만 등록가능했으나, 현재는 인터넷 원서접수를 병행 또는 단일화하고 있는 추세다. 그런데 공직선거 후보등록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서면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도록 법상 정해져 있어, 시대적 흐름과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윤상현의원이 대표발의안 법안의 주요내용은 공직선거에 후보자등록을 신청을 하려는 자가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정보를 전자적으로 제공받아 각종 증명서류를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인터넷 후보자등록을 통해 공직선거 출마 신청절차의 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유권자들에게도 보다 정확한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상현 의원은 “인터넷 기술의 발달로 인터넷이용이 보편화되었을 뿐 아니라 윤석열 정부는 디지털플랫폼 정부시대를 표방하는 만큼, 공직선거 후보자도 인터넷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유권자의 알권리 보장에도 적극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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