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추석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공정위, 추석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추석 전 하도급 업체가 대금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3.08.06 2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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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2023년 추석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2023년 8월 7일부터 9월 26일까지 51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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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즈음에는 상여금 지급 등으로 중소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점을 감안하여, 추석 명절 이전에 사건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의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신고센터는 수도권(5개), 대전·충청권(2개), 광주·전라권(1개), 부산·경남권(1개), 대구·경북권(1개) 등 전국 5개 권역 10개 소에 설치·운영된다.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 분쟁조정 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중소 하도급업체가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신고는 우편, 팩스, 누리집(www.ftc.go.kr) 접수 및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신고인의 경우에는 전화상담만으로도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미지급대금을 지급받는 등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피신고인(원사업자)의 경우에도 정식 사건화가 되기 전에 분쟁을 종결시키게 되어 공정위의 시정조치 등 제재를 면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공정경쟁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에 회원사들이 하도급대금을 추석 명절 이전에 제때 지급하도록 독려할 것을 요청하고, 주요 기업을 상대로 추석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대금의 경우 가급적 추석 이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지난해에도 추석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52일간 운영하여 총 187건(257억 원)을 지급조치 했고, 올해 설날에는 53일간 운영하여 총 194건(356억 원)을 지급조치 한 바 있다.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 안정에 기여하고 불공정하도급 예방 분위기 확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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