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무엇하고 있나 ? 금융권 임직원 횡령 작년부터 폭주 ! 총 42 건에 약 1,408 억원 횡령 ! 86% 가 은행에서 발생 !
금감원 무엇하고 있나 ? 금융권 임직원 횡령 작년부터 폭주 ! 총 42 건에 약 1,408 억원 횡령 ! 86% 가 은행에서 발생 !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3.08.0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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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작년 4 월 , 우리은행 직원의 수백억원 횡령 이후 금융 당국의 내부통제 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 지난해 국내 금융업권에서는 역대 최고 수준의 임직원의 횡령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 올해에도 천문학적 수준의 횡령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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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강민국 의원실 ( 경남 진주시을 ) 에서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 국내 금융업권 임직원 횡령 사건 내역 』 을 살펴보면 , 지난 2017 년 ~ 2023 년 7 월까지 금융업권에서 횡령을 한 임직원 수는 202 명에 이들이 횡령한 금액만도 1,816 억 590 만원에 달하였다 .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 년 45 명 (89 억 8,870 만원 ) ⇨ 2018 년 37 명 (56 억 6,780 만원 ) ⇨ 2019 년 27 명 (84 억 5,870 만원 ) ⇨ 2020 년 31 명 (20 억 8,290 만원 ) ⇨ 2021 년 20 명 (156 억 4,860 만원 ) ⇨ 2022 년 30 명 (826 억 8,200 만원 ) ⇨ 2023 년 7 월까지 12 명 580 억 7,630 만원으로 지난해부터 횡령금액 규모가 급격히 증가 하고 있다 .

즉 , 지난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TF' 를 운영 (2022.8 월 ) 하고 , 「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 」 을 발표 (2023.6 월 ) 하였음 에도 횡령사고는 더 증가한 것이다 .

업권별로 횡령한 임직원의 규모를 살펴보면 , ① 은행이 113 명 (56.0%) 으로 가장 많았고 , 다음으로 ② 보험 59 명 (29.2%), ③ 증권 15 명 (7.4%), ④ 저축은행 11 명 (5.5%), ⑤ 카드 4 명 (2.0%) 순이다 .

횡령한 금액 규모 역시 ① 은행이 1,509 억 8,010 만원 (83.1%) 으로 압도적으로 많았 으며 , 다음으로 ② 저축은행 169 억 2,180 만원 (9.3%), ③ 증권 86 억 9,600 만원 (4.8%) , ④ 보험 47 억 4,200 만원 (2.6%), ⑤ 카드 2 억 6,600 만원 (0.2%) 순이었다 .

특히 은행 ( 저축은행 포함 ) 임직원 횡령의 경우 최근 들어 전체 금융업권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실제 지난해부터 현재 (2023.7 월 ) 까지 발생한 임직원 횡령은 총 42 건인데 이 중 은행 임직원의 횡령 건수는 36 건으로 약 85.7% 이며 , 횡령금액은 99.4%( 은행 1,399 억 2,930 만원 / 전체 1,407 억 5,830 만원 ) 에 달한다 .

은행 중에서 횡령 직원이 가장 많은 은행은 △ 하나은행 (21 명 ) 이고 , 횡령 규모가 가장 큰 은행은 우리은행으로 733 억 3,110 만원에 달하였다 .

이러한 천문학적 규모의 금융업권 임직원이 횡령한 은행 돈은 그 환수 또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

실제 2017 년 ~2023 년 7 월까지 발생한 1,816 억 590 만원 횡령액 중 환수된 금 액은 224 억 6,720 만원으로 환수율이 12.4% 밖에 되지 않았으며 , 특히 은행의 경우 환수율은 7.6%( 환수금 114 억 9,820 만원 / 전체 1,509 억 8,010 만원 ) 에 불과하였다 .

금융감독원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은행 임직원 횡령 사건의 원인에 대해 「 은행 임직원의 준법의식 취약 및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은행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지 못한데 기인한다 」 고 분석하고 있다 .

강민국 의원은 “1 년 동안 금융 당국이 연달아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을 발표 하였음에도 오히려 횡령사고가 더 증가하였다는 것은 동 대책들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 고 비판했다 .

이에 강 의원은 “ 금융업권의 횡령을 이대로 내부통제 문제로만 인식한 채 셀프 준법경영 문화 정착에만 집중한다면 횡령은 만연할 수밖에 없기에 반드시 철저한 관리 ․ 감독과 CEO 까지 책임을 묻는 강력한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 고 밝혔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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