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재외동포 초청장학사업 ’ 은 해외에 거주 중인 동포 중 동포사회 발전에 이바지 할 인재를 발굴해 육성하는 사업으로 , 일정 기간 동안 대한민국 소재 대학의 학비 및 생활비 등을 1 인당 최대 4,500 만원까지 지원한다 . 재외동포청은 양질의 국내 교육을 지원하면 귀국 후 동포사회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매년 40 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이다 .
하지만 기대와는 다르게 장학사업이 부실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 매년 40 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사후관리는 커녕 현황파악 조차 하지 않고있기 때문이다 . 또한 불투명한 선발 과정의 문제가 불거지며 장학사업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
장학사업 시행 이후 25 년이 지나는 동안 현황조사는 2020 년에 단 한 차례만 진행되었다 . 당시 졸업생 906 명 중 36.7% 에 해당하는 333 명은 현재 소재지조차 파악하지 못했으며 , 나머지 394 명 (43%) 은 국내에 정착한 것으로 밝혀졌다 . 반면 장학사업 취지에 맞게 해외에 거주 중인 졸업생은 겨우 179 명 (19%) 에 불과했다 . 장학사업 수혜자 중 상당수가 한국에 정착하거나 연락을 끊은 것이다 .
불투명한 선발 과정도 문제다 . 재외공관 추천 점수가 100 점 만점에 20 점이나 반영되고 있는데 정작 공관의 추천 기준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 장학생 모집 공고조차 게시하지 않은 채 장학생을 추천해 공정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 경기 부천병 , 4 선 ) 은 2 일 「 재외동포장학사업법 (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 을 대표발의 했다 .
김상희 의원이 발의한 ‘ 재외동포장학사업법 ’ 의 주요 내용은 ▲ 재외동포청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장학사업과 관련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장학사업이 본 목적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 재외동포청장이 사업 수혜 장학생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재외동포 인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 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김상희의원은 “ 재단이 청으로 승격한 지금이야말로 장학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를 만들어나가야할 때 ” 라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 또한 “ 유사한 미국의 풀브라이트 장학제도는 자국 거주 2 년 제한을 선발조건으로 두고 , 동문모임을 활발히 지원하는 등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있다 ” 며 “ 재외동포청도 철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우수한 해외사례를 참고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고 강조했다 .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 장학사업이 소수의 동포를 지원하는데서 그치지 않고 동포사회 전체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사업 체계를 마련하고 개정안을 통과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 고 강조했다 .
한편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 남인순 , 이학영 , 인재근 , 한정애 , 정춘숙 , 서영석 , 신영대 , 문정복 , 민병덕 , 최혜영 의원과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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