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아동학대범죄 주체 확대하는 일명 ‘가을이법 ’ 대표발의
김미애 의원, 아동학대범죄 주체 확대하는 일명 ‘가을이법 ’ 대표발의
아동학대범죄 주체 범주를 현행 ‘보호자’에서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으로 확대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23.08.09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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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임병동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미애 의원 ⓒ대한뉴스
김미애 의원 ⓒ대한뉴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아동학대 주체의 범주를 ‘보호자’에서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으로 변경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주체를 확대하고, 아동학대살해·치사 등의 경우 보호자에 의한 처벌 수준을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서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아동학대의 주체를 보호자로 한정하고 있어, 동거인, 친인척 등의 학대 경우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 못지않은 위험성을 갖고 있음에도 학대 발생 시 처벌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특히, 지난해 가을이 사망사건에 있어 당초 검찰은 혐의 입증이 쉽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사실상 보호자 역할을 한 동거인을 아동학대살해 방조범 등으로 기소한 바 있고, 최근 들어 동거녀 부부에 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며 엄벌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김미애 의원은 “친모와 성인 동거인으로부터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53개월 아이가 새털같이 가벼운 7kg으로 어두운 방에 갇혀 말라 죽어 갔다”며 “특히 친모는 동거인 문 씨로부터 성매매를 강요받고 집안일에 문 씨 아이들 등·하원까지 돕는 등 사실상 노예 같은 삶을 살았다”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은 “문 씨는 좁은 집에서 앞도 잘 보이지 않는 어린 피해자를 씻기고 먹이고 재우는 사실상 보호자 역할을 해야 했다”면서 “하지만 시력을 잃고 매말라가는 아이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최초 기소에서 사실상 보호자 위치에 있었던 동거인을 공동정범으로 의율하지 못하는 등 처벌에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아동학대범죄 주체를 확대하고 보호자에 의한 범죄 처벌 수준을 강화하여 범죄 예방 및 아동학대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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