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전문가 초청해 블록체인, 챗GPT 특강 실시
법제처, 전문가 초청해 블록체인, 챗GPT 특강 실시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3.08.10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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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8월 10일(목), 법제처 직원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챗GPT와 관련하여 ‘생성형 인공지능(AI) 시대의 필수 생존비책’이란 주제로 두 번째 미래법제 특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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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술 혁신의 속도가 가속화됨에 따라 법제 환경도 급격하게 변화될 것이 예고되고 있다. 이에 법제처는 법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통해 미래 법제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3회에 걸친 미래법제 대비 특강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특강은 생성형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의 진흥과 규제에 관한 입법 논의가 활발한 만큼 정부입법을 총괄하는 법제처의 직원들도 새로운 기술에 대한 숙지가 필요하다는 이 처장의 특별지시로 기획되었다.

첫 번째 순서로 지난 7월 20일 동국대학교 블록체인 연구센터 센터장인 박성준 교수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변화하게 될 우리나라 미래모습과 향후 관련 법령 제정 방향’을 주제로 강의를 실시했다.

오늘 열린 두 번째 강의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의 시대에 공직자가 갖춰야 할 자세에 대해 전했다. 강연자로 나선 서울고등법원 강민구 부장판사는 생성형 인공지능(AI)시대에 필요한 것은 ‘디지털 내공과 아날로그 내공의 조화’라 생각한다며, 인공지능(AI) 시대에 활용 가능한 디지털기술을 소개하는 동시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여전히 중요시되어야 하는 마음가짐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것을 요청했다.

9월에 실시 예정인 마지막 강의는 박정훈 전(前) 금융정보원장이 ‘가상자산 및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주제로 진행할 예정이다. 가상자산이 가진 익명성, 분권성 등의 특성 상 자금세탁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이번 강의를 통해 가상자산의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제도적인 대비책의 중요성을 환기하기 위해 계획되었다.

직원들과 함께 특강을 들은 이 처장은 “법률은 그 시대와 호흡해야 한다. 최근 우리 사회에는 디지털 혁신이 급속하게 일어나고 있다. 법제처 직원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통해 법제 행정도 한 단계 혁신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법제처 직원들이 시대가 원하는 법령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역량 강화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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