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자활 능력 갖춘 저소득 구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도봉구, 자활 능력 갖춘 저소득 구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재산세 연 30만원 이하 납세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 도봉구민 대상
  • 정미숙 기자 dkorea333@hanmail.net
  • 승인 2023.08.11 15: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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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정미숙 기자] 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자립의지와 자활 능력을 갖춘 저소득 구민에게 저리의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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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재산세 연 30만 원 이하 납세자이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도봉구 주민이다.

융자 신청 조건을 충족하는 구민은 8월 14일부터 8월 25일까지 신청 서류 등을 갖추어 국민은행 도봉구청지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후 신청자를 대상으로 은행융자심사, 융자대상자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최종 결정된 대상자에게는 9월 15일부터 가구당 최대 3,000만 원까지 융자금을 지원한다. 융자 조건은 연이율 2%,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방식이다.

융자금은 ▲소규모 제조업 및 서비스업 등 이에 준하는 상행위를 위한 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월세 보증금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용도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경제적 문제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에게 이번 융자금 지원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구는 앞으로도 생활고 등으로 힘든 구민을 위한 복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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