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국회의원, ‘어르신 행복법’ 대표발의!
김성원 국회의원, ‘어르신 행복법’ 대표발의!
어르신 여가활동 지원, 여가지원센터 설립하는 ‘노인 여가 진흥법’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23.08.14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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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임병동 기자] 2025년 대한민국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이 2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어르신들의 여가를 보장하고 진흥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김성원 의원 ⓒ대한뉴스
김성원 의원 ⓒ대한뉴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재선, 경기 동두천·연천)은 지난 11일(금), 어르신의 문화‧예술‧체육활동 등 다양한 여가활동을 장려하고, 여가기반을 조성하는 ‘노인여가진흥법’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통계청에 따르면 오는 2025년 우리나라가 65세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50년에는 고령 인구 비중이 4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됐다. 향후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정책마련이 시급해보인다.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층의 여가문화활동은 TV시청, 인터넷, 독서, 음악듣기 등 소극적 여가활동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여가문화시설은 전체 노인의 28.1%가 이용하는 경로당을 제외하고 다른 여가문화시설은 이용률이 매우 낮은 수준이다.

65~69세의 경우 경로당보다는 공공여가문화시설 이용 욕구가 타 연령대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노인복지법상 ‘노인여가복지시설’외의 여가문화시설은 현황 파악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수요에 따른 이용 가능한 다양한 여가문화시설 인프라 구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발의한 노인여가진흥법에는 ▲문화‧예술‧체육 등 어르신 여가활동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여가활성화 정책 수립·시행 근거 마련,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산하 노인여가진흥위원회 설치, ▲노인여가진흥센터 설치, ▲노인여가산업 육성 및 노인여가전문인력 지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노인층의 다양한 여가생활 인프라가 확충되는 것은 물론, 보다 적극적인 여가활동을 원하며 정보화 수준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노년층의 특성을 예측해 향후 이를 고려한 노인 여가정책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고령층 비중이 점점 늘어나면서 이제는 정부가 직접 어르신들의 여가활동을 챙겨야 할 때”라며, “어르신들이 마음놓고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더욱 촘촘한 노인복지 안전망 구축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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