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임병동 기자]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경남 창원시진해구)은 「산림보호법」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있으나 기후위기에 따른 홍수·폭우의 상시화로 산사태가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장마철 폭우로 인해 토사유출이 커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경북 북부지역의 10곳 가운데 지목이‘임야’인 곳은 단 한 곳, 나머지는 논·밭, 과수원 등 인공적으로 조성된 경사면이다.
이에 발의한 개정법률안은 경작지나 도로 등 인공적으로 개간된 경사면에 대해서도 산사태 우려지역에 포함하여 조사하고,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5년에서 매년 실시하여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이달곤 의원은 “지금까지 홍수·폭우로 인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개정 법안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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