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곤 의원, ‘산림보호법’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에 인공적으로 개간된 경사면 포함, 기후위기에 따른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매년 실시해 관리·예방 강화...
이달곤 의원, ‘산림보호법’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에 인공적으로 개간된 경사면 포함, 기후위기에 따른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매년 실시해 관리·예방 강화...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23.08.14 17: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임병동 기자]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경남 창원시진해구)은 「산림보호법」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달곤 의원 ⓒ대한뉴스
이달곤 의원 ⓒ대한뉴스

현행법에서는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있으나 기후위기에 따른 홍수·폭우의 상시화로 산사태가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장마철 폭우로 인해 토사유출이 커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경북 북부지역의 10곳 가운데 지목이‘임야’인 곳은 단 한 곳, 나머지는 논·밭, 과수원 등 인공적으로 조성된 경사면이다.

이에 발의한 개정법률안은 경작지나 도로 등 인공적으로 개간된 경사면에 대해서도 산사태 우려지역에 포함하여 조사하고,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5년에서 매년 실시하여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이달곤 의원은 “지금까지 홍수·폭우로 인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개정 법안 취지를 밝혔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코리아뉴스(등록번호:강서라00189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