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 의원,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특별법안’ 대표발의
이헌승 의원,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특별법안’ 대표발의
정부, 2021년 말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 출범시켰으나 지지부진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23.08.16 13: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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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임병동 기자] 개 식용을 금지하고 폐업을 지원하는 특별법안이 발의됐다.

이헌승 의원 ⓒ대한뉴스
이헌승 의원 ⓒ대한뉴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국회 국방위원회/부산진구을)은 16일 여야 의원 19인과 함께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2020년 말 기준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전체 가구의 29.7%인 604만 가구이고, 2022년 인식 조사에서 응답자의 55.8%가 우리 사회가 개 식용을 멈춰야 한다고 응답했으나 아직까지 오랜 관습이라는 이유로 여전히 개 식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세계적인 흐름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인식과도 크게 어긋나는 것으로, 국제사회에서의 대한민국 위상 등을 고려했을 때 이제는 폐지해야 할 관습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개 식용은 현행법상 불법인 만큼 정부가 2021년 말 개 식용의 공식적 종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기구인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를 출범시켰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번에 발의된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에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 도살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관련 업종의 폐업 및 업종 전환 시의 지원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개의 식용 목적 사육 ‧ 도살 금지 원칙을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기본계획 수립 시 『동물보호법』제7조에 따른 동물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식용 개농장을 폐쇄하고 폐업한 농장주의 업종전환 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헌승 의원은 “세계적 흐름과 국민적 인식을 고려하여 하루 빨리 개 식용을 종식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그에 맞춰 관련 업종의 전업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한 폐업 및 전업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면서 “여야가 힘을 모아 빠른 시일 내에 특별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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