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호 칼럼] 영주시, 공무원 인성교육 절실
[김병호 칼럼] 영주시, 공무원 인성교육 절실
  • 김병호 기자 kbh6007@hanmail.net
  • 승인 2023.08.27 1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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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호 논설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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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청사 앞에서 영주시 소속 환경미화원들이 약 일년 가까이 임금 관계로 농성을 벌여 왔다. 당시 농성대표자 황 모 지회장은 필자에게 “사람 대우받으며 일하고 싶다”고 말하면서 임금도 문제지만 업신여김을 당하며 근무하니 힘들다는 것이다.

오죽 답답했으면 저런 소리가 나오겠나, 정규직 공무원과 공무직 환경미화원의 근무환경이 이렇게 열악하며 환경미화원들을 농성장으로 모이게 한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 란 것을 직감하게 됐다. 화투장으로 말하면 한 끗발 차이인데 한 끗발 높다고 얼마나 졸렬한 행위를 했으면 저렇게 항변하고 있었을까. 마무리된 것 같지만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봐야 한다.

지방마다 여성 공무원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톡톡 쏘아붙이는 언행에 고령의 민원인들이 상당히 황당해하고 있으며 잘못 듣고 한 번 더 물으면 턱으로 저쪽이라고 가르치는 공무원들도 있다. 특히 현장 민원은 확인절차와 지도·단속 부분에 상당 부분 어려움이 있다. 전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공통된 현안이라는 것이다.

또한, 홍보팀으로 지칭하는 시청도 있고 공보팀으로 지칭하는 시·군도 있다. 얼마 전 영주시 공보 팀장과 특정사안으로 대화 중, 필자에게 “이런 신문사는 즐비하다”또 분명하게 직함을 밝혔는데 “그쪽에서” 등으로 대화자를 비하하면서 대화하는 팀장의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필자가 소속돼있는 신문사 구조를 전혀 모르고 들은풍월인지? “이런 신문사 즐비하다”고 말한 부분에 상당한 혐오감을 느낀다.

그다음, 어디에 살고 있느냐? 고 묻던데. 영주시청 출입하려면 영주시에 살아야된다는 언론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뉴욕 특파원이 뉴욕에 거주해야 한다는 법도 없다. 어디서 생활하든 출입하면 되는 것이고 기자 출입처 편리 상 가까운 거리에서 출입하면 기자가 편리할 뿐이다. 이런 식으로 출입 기자에게 조롱을 하고 있다. “이런 신문사 즐비하다”란 부분은 추후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지방에 앉아서 완장 차고 있으니 모두 졸(卒)로보이는 모양인데, 당신들은 시민이 제공하는 혈세로 먹고살면서 자녀 교육시키는 공무원이란 신분을 한시도 망각해서 안 되며 시민이 상전이라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오죽했으면 환경미화원들이 “사람 대우받으며 살고 싶다”고 말했겠나, 당시 녹취한 자료 모두 소장하고 있다.

본 신문사 논설 쪽은 정년이 없어 아직 글을 쓰고 있지만, 고령인 출입 기자에게 비아냥거리는 언행은 삼가야 할 것이다. 기자를 떠나 누구에게든 말은 조심하는 것이 상식이고 지방공무원복무 규정 제51조에 위반되지 않는 언행이 수반 돼야 한다. 민원인 전화응대 하는 방식을 공보 팀장은 다시 배워야 할 것이다. 팀장 정도 되면 공무원 생활 약 20년 정도 했을 텐데…

박남서 영주시장은 공무원 인성교육부터 시켜야 할 것이며, 타 시군의 경우 1개월에 1번 정도 민원인 응대 시 지적된 공무원을 모아 소정의 인성교육과 함께 인사에 반영하는 시·군도 있으며 실·과장이 자체적으로 인사에 반영하는 곳도 있다.

하반기 인사로 얼굴 한번 보지 못한 필자에게 공무원이 특정 신문사 보고 “이런 신문사 즐비하다” 고 말하는 것은 평소 업무행태를 직감할 수 있고 필자가 문수면에서 영주시에 장 보러 나오다 전화한 것이 아니다. 필자 개인에게 불만이 있으면 있다고 말하는 곳은 있어도 신문사를 두고 비아냥거리는 것은 상식선에서 있을 수 없다. 추후 대응책을 강구 해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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