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특별교통수단 요금 인상
안동시 특별교통수단 요금 인상
9월 1일부터 기본요금 1,500원으로 200원(△15.3%) 인상
시계 외 요금 현행 유지, 장애인의 날 요금 면제
  • 김병호 기자 kbh6007@hanmail.net
  • 승인 2023.08.28 11: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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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청
안동시청

 

[대한뉴스=김병호 기자] 안동시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특별교통수단 시내이용 기본요금이 9월 1일부터 기존 1,300원(5㎞ 이내 기본요금)에서 200원 인상된 1,500원으로 조정된다고 밝혔다.

특별교통수단 이용 요금은 지난 2015년 고시 이후 2021년 5월 시내버스 요금이 인상됨에도 불구하고 이용객 부담 최소화를 위해 동결 중이었으나, 증가하는 유류비와 부품 수리비 등 물가 상승으로 불가피하게 조정하게 됐다. 「안동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요금을 시내버스 이용 요금에 준해 부과하기로 다.

다만, 기본요금을 제외한 시내운행 추가요금(5km 초과)과 시계 외 요금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며, 장애인의 날에는 운임이 면제된다.

시와 특별교통수단의 위탁운영 주체인 시설관리공단은 시민 혼란 최소화를 위해 등록 이용자들에게 문자 등으로 요금 인상을 안내하는 등 홍보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안동시 특별교통수단은 부름콜(http://www.brmcall.co.kr)을 통해 서비스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물가 상승에 따른 운영비 증가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요금 인상이 불가피함을 양해 부탁드린다”라며 “요금이 인상된 만큼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특별교통수단의 회전율 향상과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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