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호 칼럼] 제천시, 의림지 수리공원 농지법 위반 논란
[김병호 칼럼] 제천시, 의림지 수리공원 농지법 위반 논란
  • 김병호 논설주간 kbh6007@hanmail.net
  • 승인 2023.09.0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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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가 운영하는 수리공원 내 자동차 극장(사진=김병호 논설주간)
제천시가 조성한 수리공원 내 자동차 극장(사진=김병호 논설주간)

 

제천시 명소 의림지가 시의 무분별한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다. 현재 시공 완료한 자동차극장(시설비 5억), 수리공원(190억, 보상비 포함) 물놀이장 등은 농지법 위반으로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운용되고 있다. 자동차극장도 주차시설 및 스크린 영사실 등은 불법 건축물이다.

농지 위에 버젓이 각종 시설을 설치해놓고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있다. 명백한 농지법 위반으로 제천시는 법적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 필자가 민원 제기 후 1개월 이상 시정조치를 기다려 왔지만 전화한 통화 없었다.

농지법 위반 이란? 농작물 경작을 하기 위한 용도의 땅이기 때문에 농지법에의해 운용해야 하는 토지라는 뜻인데, 제천시는 이를 무시하고 자동차극장, 수리공원 등으로 사용해, 불법을 자행한 것으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일반 시민들은 선 허가 후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허가관청인 제천시는 선사용 후 허가로 가는 모양새지만 이 부분도 이행하지 않고 벌써 사용하고 있다. 원칙대로 라면 시정조치 후 허가를 받고 재설치를 해야 하는 형편에 놓이게 됐다.

문화재 보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관련법 위반 사항은 문화재청 문화유산과 관계자와 통화에서 허가받은 것으로 확인돼 문화재 보호법은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의림지는 외곽기준 500m 내 문화재 보호법이 유효한 상태다.

제천시 모산동 124번지 일원에 시는 2021년 12월 8일 ‘토지개발사업 시행신고’ 달랑 한번 해놓고 아무런 절차 없이 사용하고 있다. 농지법은 지방조례에 앞서 상위법이며 제천시는 수리공원, 자동차극장 시설물을 철거하고 농지로 원상복구 해야 한다.

붉은 원을 중심으로 수리공원이 조성되어 있다. 아직 형질 변경이 되질 않았다.(사진=김병호 논설주간)
붉은 원을 중심으로 수리공원이 조성되어 있다. 아직 형질 변경이 되질 않았다.(사진=김병호 논설주간)

 

제천시 행정코미디는 여기가 끝이 아닌 것 같다. 만약 시민이 농지에 저렇게 시설물을 설치하고 사용하고 있다면, 제천시는 어떤 행정조치를 취했을까? 외무고시 합격한 뒤 외국 대사로 근무했다면서 온갖 자랑을 늘어놓던 김창규 시장이 답변 한번 해 보라.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를 취재해보니 수리공원 일대는 도시지역으로 주차시설, 유원지유치는 별문제 없어 보이나 농지를 용도변경 하지 않고 벌써 사용한 것은 농지법 제34조, 35조 위반으로 같은 법 42조에 의거 원상복구 해야 한다.

원상복구 될 때까지 이행강제금(농지법 제34조 1항)도 자체적으로 부과해야 한다. 여기에 솔로몬 재판을 해보자. 아이를 훔치고 나서 자기 아이라고 주장 하는 여자를 우리는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필자가 민원인 자격으로 제천시를 찾아가 시정도 요구해 봤지만 소용없었다.

제천시의 아집과 안하무인의 범주가 그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 외국 대사하던 사람이 시장하면 관련 법을 무시해도 된다는 법이 있나? 제천시장은 대학 시절 법을 전공했던데, 그럴수록 시민 앞에 겸손하고 준법정신은 한층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의림지 수리공원, 8일 11시 40분 현재까지 무허가로 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제천시민들은 알 권리가 있기에 필자는 일반기사가 아닌 칼럼으로 제공하며, 의림지 수리공원 일원 농지법 위반에 대해 제천시가 어떤 답을 내놓을지? 혈세 240억이 들어간 수리공원공사가 엉터리도 이런 엉터리는 보기 힘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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