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 의원, 유보통합 정부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한 첫 걸음, 영유아교육 및 보육기능을 교육부로 통합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태규 의원, 유보통합 정부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한 첫 걸음, 영유아교육 및 보육기능을 교육부로 통합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오영학 기자 ohyh1952@naver.com
  • 승인 2023.09.08 16: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오영학 기자] 이태규 의원(국민의힘/국회교육위원회 간사)이 9월 8일(금) 유보통합을 위한 정부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해 현재 보건복지부가 관할하고 있는 영유아보육 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이태규 의원 ⓒ대한뉴스
이태규 의원 ⓒ대한뉴스

지난 7월 28일 김기현 당대표가 주재한 당정협의회에서 30년간 이해관계자 간 논쟁에 가로막혀 추진되지 못했던 유보통합을 이뤄내기 위한 방안을 협의하였고, 과거 유보통합의 쟁점부터 논의했던 추진방식에서 벗어나 먼저 효율적인 이해조정과 추진체계 구축을 위해 ‘관리체계 일원화’를 추진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이번 이태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일부개정법률안은 당정협의회 결정에 따른 것이다.

이태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보건복지부 관장 사무 중 ‘영유아보육’을 교육부 관장 사무로 이관하고, 부칙에서 「영유아보육법」을 비롯한 「아동복지법」 등 기타 법률에서 ‘영유아보육’과 관련된 내용 중 ‘보건복지부’ 및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교육부’ 및 ‘교육부장관’으로 수정하였다.

이태규 의원은 “역대 정부가 유보통합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유보통합 추진을 시도하였으나,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되어 있는 행정정책관리체계에서는 유보통합과 관련된 다양한 쟁점과 이해관계를 해소하기에 한계가 있었다.”면서, “관리체계 일원화를 통해 유보통합에 관한 쟁점들을 효율적으로 조율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정적인 유보통합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태규 의원 외 강대식 의원, 김병욱 의원, 김영식 의원, 박대출 의원, 박성민 의원, 유상범 의원, 유의동 의원, 이달곤 의원, 이만희 의원, 이용호 의원, 전주혜 의원, 정경희 의원, 정진석 의원, 조은희 의원, 최영희 의원, 한기호 의원 등(가나다 순) 총 16명이 공동발의 했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코리아뉴스(등록번호:강서라00189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