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받은 육아휴직 대체 장려금 회수?…개정법령 적용은 안 돼
이미 받은 육아휴직 대체 장려금 회수?…개정법령 적용은 안 돼
중앙행심위 “장려금 지급요건 갖춘 사업주에게 개정법령 적용은 잘못”
  • 정미숙 기자 dkorea333@hanmail.net
  • 승인 2023.09.21 1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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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정미숙 기자] 육아휴직 대체인력의 자진 퇴사로 새로운 대체인력을 채용해 고용안정장려금(이하 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업주에게 개정된 법령을 적용해 이를 회수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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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장려금 지급요건을 이미 갖춘 사업자에게 개정된 법령을 적용해 지급받은 장려금을 회수하려 한 노동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사업주 ㄱ씨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인 2020년 5월 장려금 사업에 참가해 소속 근로자에게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대체인력 ㄴ씨를 고용했다.

이후 ㄴ씨가 자진 퇴사하자 2022년 2월경 또 다른 대체인력 ㄷ씨를 공백없이 채용해 ㄷ씨를 대상으로 6개월간 장려금 24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어 ㄱ씨가 같은 해 11월 장려금을 다시 신청하자 노동청은 ㄷ씨는 장려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업주 ㄱ씨에게 지급한 장려금 240만 원을 회수처분 했다.

대체인력 ㄴ씨가 퇴사함에 따라 개정법령 시행 전 장려금 지급요건이 소멸됐고 2022년 1월부터 기존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 장려금 제도가 폐지됐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중앙행심위는 법령이 개정되기 전 ㄱ씨가 이미 장려금 지급요건을 갖추었으므로 개정된 시행령의 시행 전 완성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 기존 대체인력 ㄴ씨의 자진 퇴사에 사업주 ㄱ씨의 과실이나 책임이 없고 장려금 제도의 입법목적 등을 고려할 때 노동청의 회수처분은 위법‧부당하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 겸 중앙행심위원장은 “새로운 법령 등의 시행·적용으로 국민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행정심판 사건을 세심하게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중앙행심위는 위법·부당한 사례로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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