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일 권익보호행정사, 대한행정사회 고충민원 교수로 위촉돼
김영일 권익보호행정사, 대한행정사회 고충민원 교수로 위촉돼
고충민원 해결법, 사실조사, 갈등분석 등 강의
  • 김지수 기자 dkorea666@hanmail.net
  • 승인 2023.09.22 19: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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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지수 기자] 대한행정사회(회장 황해봉)는 2023.9.20. 김영일 행정사(권익보호행정사사무소 대표)를, 대한행정사회 (고충민원) 교수로 위촉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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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일 교수는 지난해에 (공익신고) 교수로 위촉돼 공익침해 행위에 대한 ‘신고·보호·보상 실무’를 강의했었다.

올해부터는 (고충민원) 교수로서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국민에게 억울함이 생기지 않도록 ‘고충민원 해결법’ 등을 전국 행정사에게 강의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22.3.7. 발표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2021년 민원 접수 및 상담 건은 총 1,645만 건으로, ▲국민신문고 1,330만 건, ▲국민콜110 상담 310만 건, ▲정부합동민원센터 상담 4만 7천 건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신문고 접수민원 1,330만 건을 분석하면, 공동주택 관련 국토교통부 민원이 213만 건으로 가장 많았고, 「도로교통법」 위반 등 경찰청 민원이 122만 건으로 2위, 이어서 한국토지주택공사 민원이 42만 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국민신문고는, 1,089개에 이르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연결되어 있어 국민이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국민소통 플랫폼이다.

고충민원은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처분 등으로 발생한 것으로 초기부터 행정적으로 풀다가, 안되면 소송 등을 진행해도 늦지 않으나 대다수가 무턱대고 소송부터 제기함으로써 장기적 분쟁이 되어 국민의 삶과 재산적 피해가 컸다.

김영일 교수는 인터뷰에서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피해가 생기면 초기부터 행정법률 전문가인 행정사가 직접 상담하여 해결 방안 등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전국 행정사에게 ‘고충민원의 해법 실무’를 강의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고충민원 교육은 대한행정사회 중앙교육연수원에서 오프라인으로 실시하되, 참석이 곤란한 원거리 거주자 등을 위해 온라인 교육도 병행한다.

김영일 교수는, 한국방송대 행정학과와 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을 졸업했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근무할 때는, 공익심사(보호)조사관, 고충민원 전문조사관으로 활동했고, 102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복잡한 고충민원을 창의적인 조정기법으로 해결하는 등 퇴직 전, 4년 6개월 동안 약 8만 6천 명의 국민에게 잃어버린 권익을 찾아 주기도 했다.

그는 2019년 서기관으로 퇴직한 후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한국갈등조정진흥원’을 창립했고, 행정기관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복잡한 갈등민원에 대해 그 원인을 분석하여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 주는 ‘갈등관리 시스템’을 운영해 왔다. 부설기구로 ‘권익보호행정사사무소’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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