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미스터피자의 부당한 지원행위 제재
정부,미스터피자의 부당한 지원행위 제재
특수관계인 지원을 위한 피자치즈 통행세 거래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3.10.05 17: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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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5일  ㈜디에스이엔 및 ㈜미스터피자(이하 ‘미스터피자’로 통칭)가 특수관계인을 지원할 목적으로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장안유업(이하 ‘장안유업’)을 매개로 피자치즈를 구매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779백만 원(미스터피자 528백만 원, 장안유업 251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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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피자 및 특수관계인 정두현은 2014년 1월 당시 미스터피자 회장 정우현의 친인척을 통한 피자치즈 거래 의혹을 은폐할 목적으로 외견상 미스터피자와 관련이 없는 장안유업을 통행세 업체로 섭외하고, 중간 유통 이윤을 장안유업과 특수관계인 정두현이 나누어 가져가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2014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미스터피자는 매일유업에 치즈를 직접 주문하고, 매일유업은 미스터피자에 직접 납품하여 미스터피자가 이를 검수하는 등 장안유업은 유통단계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 하고, 미스터피자와 정두현은 마치 ‘매일유업 → 장안유업 → 미스터피자’ 순으로 치즈 납품계약이 순차로 체결된 것처럼 가장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관련 서류를 조작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미스터피자는 해당기간 동안 장안유업으로부터 약 177억 원의 피자치즈를 구매하였고, 장안유업 및 정두현으로 하여금 중간 유통이윤 합계 약 9억 원을 부당하게 취득하도록 지원하였다.

이 사건 지원행위 이후 장안유업의 매출액은 전년대비 1.6~1.8배, 영업이익은 1.6배, 당기순이익은 7.7~9배 증가하는 등 자신의 경쟁력 및 경영상 효율과는 무관하게 경쟁상 우위를 확보하였고, 국내 피자치즈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였다.

공정위는 이러한 미스터피자의 통행세 거래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번 조치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외식 가맹분야에서 통행세 거래를 통해 특수관계인을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를 제재함으로써, 통행세 구조에 따른 피자시장의 부당한 가격상승 압력을 시정하고 국내 피자치즈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기반을 마련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외식업, 가맹사업 등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 대한 부당한 내부거래 등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확인 시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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