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대비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 결과
추석 명절 대비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 결과
미지급 대금 213억 원, 조기지급 대금 4조2,082억 원 지급 유도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3.10.06 2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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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추석을 앞두고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지난 8월 7일부터 9월 26일까지(51일간) 공정위 5개 지방사무소 등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 213개 중소 하도급업체가 그 동안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하도급대금 총 213억 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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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미지급 하도급대금이 추석 전에 신속히 지급되어 하도급업체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고 상담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원사업자의 대금지급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독려하였고, 분쟁조정 신청이나 정식신고가 접수된 후에도 원사업자에게 미지급대금을 바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정위의 시정조치등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신속하게 대금을 지급토록 유도하였다.

이와 더불어, 공정위는 추석을 앞둔 중소기업들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요 기업들에게 추석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대금의 경우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추석 이전에 조기 지급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여, 111개 주요 기업이 21,691개 중소업체에게 4조 2,082억 원을 추석 이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유도하였다.

공정위는 이번 신고센터 운영 및 주요 기업에 대한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 요청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들에게 조기에 지급하도록 유도하여, 중소 하도급 업체의 추석 명절 전·후 자금난 완화 및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 기간 동안 접수된 건 중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은 현장조사 등을 통해 처리할 계획이다. 법 위반이 확인된 업체는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자진시정을 하지 않으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더불어,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실태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되는 관행이 정착되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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