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커머스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 시정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 시정
입점 판매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는 조항 등 10개 유형 16개 조항 시정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3.10.09 18: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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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쿠팡, 네이버, 카카오, 그립컴퍼니 등 4개 라이브커머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들의 판매자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 사업자(판매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정한 약관을 시정하였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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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거래가 보편화되면서 실시간으로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동영상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라이브커머스가 활성화되었다.

라이브커머스는 진행자가 제품 특징과 장점, 사용요령 등 정보를 실시간 영상으로 제공하고, 소비자는 방송 중에 구매선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TV홈쇼핑과 유사하나, TV홈쇼핑에 비해 수수료가 낮고 소비자가 방송 중에 문의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만족도가 높은 거래 방식이다.

이에 공정위는 라이브커머스 사업자와 판매자 간의 이용약관을 검토하여 불공정약관을 시정함으로써, 통신판매중개자로서 플랫폼 사업자의 역할을 강화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플랫폼 내에 입점한 중소 판매자들을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시장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였다.

주요 불공정 약관은, 구매자가 상품을 수령하지 못하거나 계정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무조건적으로 판매자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조항이 있었다. 이 경우 판매자는 자신의 귀책이 없음에도 사고 발생 시 책임을 부담하고, 플랫폼 사업자는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과 의무가 면책되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라이브커머스 방송 시 촬영된 영상은 판매자에게 저작권이 인정되는 저작물이고 플랫폼 사업자는 판매자로부터 단지 저작권의 사용을 허락받았을 뿐임에도, 플랫폼 사업자가 판매자의 저작인격권 행사를 제한한 조항도 있었다. 이런 경우 플랫폼 사업자가 내용과 형식을 변경하여 영상의 동일성이 불분명해지더라도 판매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된다.

저작권 관련하여 판매자의 저작권을 라이브커머스 서비스 제공과 관련 없는 제3의 서비스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추가로 통신판매중개자인 플랫폼 사업자가 판매자와 소비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개입한 경우, 판매자는 플랫폼 사업자의 결정에 무조건적으로 따르도록 한 조항 역시도 판매자의 권리를 제한한 조항으로써 불공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번 조사 과정에서 플랫폼 사업자들은 모두 불공정 약관에 해당하는 조항을 스스로 시정하였다.

공정위는 그간 주요 플랫폼 사업자들의 불공정한 약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시정해왔으며, 앞으로도 판매자, 플랫폼, 소비자 모두가 안심하고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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