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신고상담소를 통해 드러난 만연한 군 성범죄
성폭력 신고상담소를 통해 드러난 만연한 군 성범죄
군 성범죄, 내부 해결 아닌 체계적인 예방·분석 시스템 갖춰야
  • 김한주 기자 hj7472@hanmail.net
  • 승인 2023.10.10 09: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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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한주 기자] 성폭력으로 고충을 호소한 군인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에서 제출한 각 군 성폭력 예방·대응 전담조직 상담 신고 현황에 따르면 2019년 90건이던 상담 신고는 2022년에는 3년 전 수치의 약 15배에 달하는 1,329건으로 증가했다.

기동민 의원 ⓒ대한뉴스
기동민 의원 ⓒ대한뉴스

△2019년 90건, △2020년 131건이던 성폭력 상담 신고는 2021년 故 이예람 공군 중사 사건을 계기로 국방부에서 기존 성폭력 상담 신고 통계에 병사 대상 사건을 포함하기 시작하면서 △2021년 566건, △2022년 1,329건으로 급증했다. 2023년 6월 기준 상담신고 건수는 780건으로 2021년의 수치를 뛰어넘었다. 국방부는 상담 신고 급증에 대해 군 성폭력 신고 활성화 독려를 통해 과거에 겪었던 성폭력을 상담 신고한 사람도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수사에 들어간 군 내부 성폭력 범죄 건수도 증가했다. 각 군 검찰단에서 제출한 군 내부 성폭력 사건 처리 현황에 따르면 2019년~2021년간 군 내부 성폭력 사건은 매년 증가했다. △2019년 338건이던 군 내 성폭력 사건은 △2020년 463건(↑36.9%), △2021년 699건(↑50.9%)으로 증가 폭이 점차 커졌다.

이와 더불어 과거에 일어난 성폭력 사건의 신고도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된 군사법원법 제228조 제3항에 따라 2022년 7월 1일 이후 발생한 군 내부 성폭력 사건은 민간기관으로 이첩되어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2022년 7월 1일 전에 발생한 사건이 신고·고발될 경우 현행법에 따라 군 사법기관에서 수사와 재판을 처리한다. 2023년에 현재까지 신고·고발된 과거 군 내부 성폭력 사건은 47건이다.

현재까지도 군 내부 성폭력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군사법원법 제228조 제3항 시행 이후 군이 경찰에 이첩한 사건 238건 중 74.8%에 해당하는 178건의 죄목이 군인 등 강제추행인 것으로 나타났다. 육군이 12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해병대 23건, △해군 17건, △공군 15건이 뒤를 이었다.

기동민 의원은 “군 성범죄는 개인의 일탈, 남성 우월주의, 폐쇄적 조직구조 3요소가 결합된 고질적이고 조직적인 문제”라며, “군 문화의 특수성으로 촉발되는 군 성범죄 문제 해결을 위해 ‘한 세대’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염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기 의원은 “그동안 성범죄 사건을 해결하기보다 은폐하기 급급했던 군의 내부적 해결에 기대서는 안 된다”며, “1차적으로 접수되는 각 군 성폭력 전담조직 상담 신고 내용을 면밀히 파악하고 분석하는 체계를 갖추는 등 군 성범죄 예방·대응에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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