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의원, 형식적인 추서승진제도 손봐야
이만희 의원, 형식적인 추서승진제도 손봐야
공무 중 사망으로 인한 특별승진, 각종 급여는 승진 전 계급 기준으로 지급
  • 오영학 기자 ohyh1952@naver.com
  • 승인 2023.10.1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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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오영학 기자] 이만희 국회의원(경북 영천·청도)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등 국정감사에서 현재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추서승진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무 중 순직한 공무원에 대한 예우 강화를 강조했다.

이만희 의원 ⓒ대한뉴스
이만희 의원 ⓒ대한뉴스

현행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그리고 각 직종별 인사법령은 재직 중 공적이 뚜렷한 사람이 공무로 사망했을 때 특별승진임용을 할 수 있는 추서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난 7월에는 순직 공무원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해 승진을 앞둔 경찰과 소방공무원이 공무 중 순직할 경우 2계급 특별승진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등 윤석열 정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공무원에 대한 예우 강화를 적극 추진 중이다.

그러나 현행 추서제도를 통해 특별승진을 하더라도 재해유족급여, 사망조위금은 특별승진 전 계급을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사실상 형식적인 예우에 불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따라서 인사혁신처의 신속한 관련 제도 개선 추진이 요구되는 가운데 최근 인사혁신처는 추서승진자의 각종 급여 등 지원에 대한 특별승진 계급 적용 대상을 위험직무순직공무원과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은 사람으로 제한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만희 의원은 추서승진 된 순직 공무원에 대한 급여 지원 대상을 차별화하는 것은 예우 강화가 아닌 순직에도 등급을 나누자는 의견에 불과하다며 형평성 논란을 지적했다.

「국가유공자법」 소관 기관인 국가보훈부 또한 인사혁신처 의견인 추서승진자 중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면 추서승진되었음에도 연금 상향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가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만희 의원은 “최근 5년간 경찰, 소방을 포함하여 국가직, 일반직 공무원 중 추서승진 된 순직 공무원은 145명, 연평균 29명으로 특별승진 계급을 반영해 각종 급여를 지급하더라도 연평균 2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추서승진자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인 만큼 형평성 논란이 발생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가급적이면 모든 추서승진자가 특별승진된 계급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 발의 등 행안위 차원에서 제도 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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