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국민이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행정심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123개 행정심판 기관들을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 법조‧학계 전문가 의견을 듣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법조·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심판 통합 자문단’을 출범한다.
자문단은 ▴총괄 ▴조세 ▴보상·보험 ▴노동 ▴토지 ▴인사 분과(총 6개)로 구성된다. 각 분과 자문위원은 해당 분야에서 행정심판 통합 범위 및 방향, 각종 쟁점 등에 대해 전문가로서 자문을 수행할 예정이다.
행정심판은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법원에 소를 제기하기 전에 행정기관에 구제를 요청하는 제도로, 절차가 간편하고 신속한 처리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비용이 무료인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일반행정심판기관이 57개, 특별행정심판기관이 66개에 달하고 소관 기관이나 절차가 달라 국민이 행정심판을 어디에,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는지 찾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또 여러 개별 행정심판기관의 설치·운영으로 인한 조직·인력 중복 등 정부 운영의 비효율성도 발생하고 있다.
앞서 국민권익위가 올해 7월 24일부터 8월 6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123개 행정심판 기관 통합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4,424명 중 3,486명(78.8%)이 행정심판 통합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국민이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올해 12월까지 행정심판 통합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김홍일 위원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심판 통합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에 동참해주신 자문위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자문위원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코리아뉴스(등록번호:강서라00189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