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2023년 하반기 자치법제 담당자 역량발전회의 개최
법제처, 2023년 하반기 자치법제 담당자 역량발전회의 개최
법제처와 지방자치단체가 머리를 맞대다
  • 정미숙 기자 dkorea333@hanmail.net
  • 승인 2023.10.12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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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정미숙 기자]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2일과 13일 양일에 걸쳐 경주에서 ‘2023년 하반기 자치법제 담당자 역량발전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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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나 규칙을 입안하거나 심사하는 공무원들의 입법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2014년부터 매년 회의를 개최해 오고 있다.

올해는 지난 5월 지방의회 법제담당자를 대상으로 개최한 것에 이어 이번 회의는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의 법제담당자 5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회의 프로그램은 자치법제 지원제도 소개, 자치입법과 관련된 이론과 실습, 자치법규 우수사례 발표, 자치법제 발전방안에 대한 토론 등 자치법제 담당자에게 꼭 필요한 실무적인 내용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듣는 시간 등으로 알차게 꾸려졌다.

특히 첫날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입법 과제’라는 주제로 직접 특강에 나선 이완규 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의 확대되도록 조례로 위임하는 범위를 확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불필요한 감독은 없애는 방향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면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치권을 저해하는 법령이 있다 싶으면 언제든지 법제처에 알려 달라”고 하였다.

회의에 참석한 통영시 법무규제개혁팀 직원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우수사례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자치법규와 관련된 각종 현안에 대한 경험과 고민을 나누는 시간이었으며, 앞으로도 법제처에서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수요에 맞는 법제지원을 강화해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박영욱 법제지원국장은 회의에서 “법제처는 앞으로도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자치입법 지원제도를 운영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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