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임금 가이드라인도 안지키는 국가보훈부, 15년차 사회복지사 실수령액 월 216만원에 불과해
사회복지사 임금 가이드라인도 안지키는 국가보훈부, 15년차 사회복지사 실수령액 월 216만원에 불과해
박성준 의원 “사화복지사 처우개선은 곧 국가유공자 보훈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직결”이라며 “사회복지사의 본질적인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
  • 김한주 기자 hj7472@hanmail.net
  • 승인 2023.10.13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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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한주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이 최근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사회복지사 기본급은 1,974,750원으로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성준 의원 ⓒ대한뉴스
박성준 의원 ⓒ대한뉴스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업법을 적용받고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라 임금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사회복지사업법 비적용 대상인 국가보훈부 사회복지사는 이보다 훨씬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

2015년 1월에 입사한 9년 차 사회복지사의 4월 급여항목 상 실수령액은 2,163,280원이다. 국가보훈부 입사 이전 사회복지시설 경력과 입사 이후 호봉 모두 인정 받지 못하고 입사 1년 차 사회복지사와 입사 15년 차 이상의 사회복지사가 동일한 기본급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상 국가보훈부 사회복지사의 평균 재직 기간 10년 3개월은 10호봉으로 책정된다. 이 경우, 2023년 사회복지사 기본급 산정은 2,861,500원이 된다. 기본급 격차는 매년 증가해 2023년 기본급 기준 월 88만에 달한다. 국가보훈부 소속 사회복지사는 민간 사회복지기관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훈대상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기본급 격차는 매년 심해져 처우개선이 시급하다.

박성준 의원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은 곧 국가유공자 보훈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성과 직결된다”라며, “최전선에서 그 역할을 하는 국가보훈부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보비스요원, 재가보훈실무관 등에게 합당한 보수 지급과 근무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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