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라타시스가 3D프린터 유통사의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한 행위 제재
스트라타시스가 3D프린터 유통사의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한 행위 제재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3.10.15 21: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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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스트라타시스 엘티디 등*(이하 ‘스트라타시스’)이 유통사(이하 ‘리셀러’)인 ㈜프로토텍(이하 ‘프로토텍’)에 대해 자신의 경쟁사업자인 데스크탑 메탈(이하 ‘DM’)과의 거래를 중단하도록 지속적으로 강요하여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 2,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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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프린터는 사용 소재에 따라 금속과 플라스틱(이하 ‘비금속’)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스트라타시스는 전세계 3D프린터 시장에서 1위 사업자로서 주로 비금속 제품을 제조하여 리셀러에게 공급하거나 또는 직접 시장에서 판매한다.

한편, 프로토텍은 스트라타시스의 최고등급(‘플래티늄’)* 리셀러로서 국내 시장에서 스트라타시스의 비금속 제품을 판매하면서 동시에 DM의 금속 제품도 일부 취급하여 왔다.

당초 DM이 제조하는 금속 제품은 스트라타시스의 비금속 제품과 경쟁관계에 있지 않았고, 스트라타시스는 DM의 투자자로서 2017년 리셀러들에게 DM 금속 제품 판매를 권장하기까지 하였으며, 이에 따라 프로토텍은 취급 제품군을 다양화하고자 DM 금속 제품 판매를 위해 투자를 진행해왔다.

그런데 이후 스트라타시스가 DM의 지분을 모두 매각하였고, DM이 비금속 제품을 제조하는 ‘엔비전텍’을 인수하여 직접적 경쟁관계를 형성하게 되면서, 스트라타시스가 경쟁사업자의 제품 판매를 금지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였다.

2021년 3월, 스트라타시스는 프로토텍에 대해 계약서에 DM(엔비전텍 포함, 이하 동일) 등 경쟁사업자의 제품 취급을 금지하는 규정을 포함할 것을 요구하면서, 만약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자사와의 거래가 단절될 것임을 고지하는 등 프로토텍을 압박하였다. 이에 프로토텍은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음을 강하게 항의하면서도,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스트라타시스와의 거래 단절을 피하고자 어쩔 수 없이 요구를 수용하였다.

아울러 스트라타시스는 2021년 10월경부터 프로토텍에 대해 DM 제품을 계속 판매할 경우 계약이 종료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등 지속적으로 DM과의 거래 중단을 강요하였으며, 이후 2021년 체결한 계약이 만료되는 2022년 3월경 같은 취지의 계약 체결을 재차 요구하였다.

그 결과, 프로토텍이 DM의 3D프린터 제품을 취급하려는 의사결정이 침해되었고, DM의 국내 영업 활동이 제한되기도 하였다.

공정위는 이러한 스트라타시스의 행위에 대해 다른 사업자의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시장 1위 제조사업자가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리셀러 사업자의 경영에 간섭하려는 불공정행위를 억제함으로써, 3D프린터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경쟁여건을 조성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거래상지위를 가진 제조사업자가 자신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리셀러 등 거래상대방의 의사결정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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