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공기업·공공기관 70%, 스토킹범 입사 못 막는다
산업 공기업·공공기관 70%, 스토킹범 입사 못 막는다
양향자 의원 “‘전주환 방지법’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공공기관에 범죄자 입사 원천 차단할 것”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3.10.16 10: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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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산업 공직유관단체 70%가 스토킹 범죄자의 입사를 막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향자 의원 ⓒ대한뉴스
양향자 의원 ⓒ대한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중위) 양향자 의원(한국의희망, 광주서구을)이 산중위 소관 57개 기관을 전수조사한 결과 스토킹 범죄는 69%(39개), 디지털 성범죄는 43%(24개)의 기관이 입사 배제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작년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범죄자 전주환이 서울교통공사 입사 당시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인사 검증 절차를 통과한 것으로 밝혀져 국민적 공분이 일었다. 전주환은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전주환 입사 당시 서울교통공사 인사 규정에는 디지털 성범죄·스토킹 범죄가 입사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공직유관단체는 범죄·수사 경력을 조회할 수 없으므로 기관의 인사결격사유에 디지털 성범죄·스토킹 범죄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이상 해당 범죄자를 필터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작년 산중위 국정감사에서 양 의원이 산중위 산하 57개 기관을 전수조사한 결과 디지털 성범죄·스토킹 범죄에 대한 인사결격사유 및 징계 규정을 가진 기관은 전무했다.

이에 양 의원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소관 기관의 인사결격사유 규정 개선을 적극 지시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도 대부분의 산업 공직유관단체가 디지털 성범죄자·스토킹 범죄자를 필터링하지 못하는 현실이다.

디지털 성범죄·스토킹 징계 규정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 작년 초 석유관리원은 스토킹 범죄 징계 규정 미비로 폭행 및 스토킹 행위로 구속된 직원에 대해 ‘품위유지위반(기타)’ 감봉 3개월의 경징계를 내린 바 있다.

그럼에도 아직 디지털 성범죄 60%, 스토킹 범죄 90%의 산업 공직유관단체가 관련 징계 규정을 보유하지 못했다.

양향자 의원은 “연이은 묻지마 살인에 이어 디지털 성범죄·스토킹 범죄 급증으로 온 국민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면서 “주로 약자를 대상으로 한 이런 범죄들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범죄자가 설 곳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디지털 성범죄자·스토킹 범죄자의 입사를 금지시키는 「전주환 방지법」을 시작으로 더 이상 대한민국 공기업·공공기관에 범죄자가 발 붙일 수 없도록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 의원은 지난 12일 스토킹·디지털 성범죄자를 임직원 입사시 배제하고, 공직유관단체 채용시 범죄·수사 경력 조회를 허용하는 「전주환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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