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지급정보 공시제도 가이드라인 및 FAQ 마련·배포
하도급대금 지급정보 공시제도 가이드라인 및 FAQ 마련·배포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3.10.16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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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공시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10월 17일(화) 오전 10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다. ’23년 상반기 첫 공시과정에서 실제 기업들이 겪은 애로사항들을 바탕으로 마련된 하도급대금 공시제도 가이드라인과 FAQ를 소개함으로써 대금지급정보를 정확하게 공시하게 하는 한편, 공시된 정보를 바탕으로 수급사업자의 협상력 보강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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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1월부터 시행된 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에 따라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로서 하도급거래의 원사업자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수단, 지급하는 기간 및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조정기구에 대한 정보를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반기별로 공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수급사업자는 해당 원사업자 또는 해당 원사업자에게 위탁한 상위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정보를 확인하고 거래조건 협상에 임할 수 있다.

동 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난 8월 14일에 기업들이 ‘23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지급정보에 대한 공시의무를 처음으로 이행하였는데, 공시과정에서 개별 위·수탁거래가 하도급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 거래 상대방이 수급사업자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등 하도급법 적용 일반에 대하여 문의하였고 구체적 공시방법과 절차에 대한 질의도 많이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상반기 공시과정에서 수집된 주요 질의내용들을 중심으로, 내년 2월 14일까지인 하반기 공시에 앞서 ①공시대상이 되는 하도급거래 일반과 ②구체적인 공시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현장에서 자주 문의하는 질문에 대한 FAQ를 마련하여 배포한다. 그리고 현장 설명회를 통해 공시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 기준과 사례를 소개하고 공시내용, 공시빈도·시기, 공시방법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이때 별도 상담창구를 개설하여 희망하는 기업에 대해 1:1 상담교육도 진행된다.

하도급대금 지급정보 공시제도는 ‘납품단가 제값받기 환경 조성’이라는 국정과제 및 정부혁신 실행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지급정보가 적시에 정확하게 제공됨으로써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와 거래조건을 정하는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하도급대금 공시제도에 대한 현장교육, 맞춤형 상담교육, 사전 안내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한편, 법 위반 사전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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