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구하러 갔다가 성차별” 구인·구직사이트 성·연령차별 매년 2천여건
“알바 구하러 갔다가 성차별” 구인·구직사이트 성·연령차별 매년 2천여건
임이자 의원 “사이트 경쟁 치열해지며 차별 광고 늘어... 정부 취업포털 주기적인 모니터링 필요”
  • 오영학 기자 ohyh1952@naver.com
  • 승인 2023.10.1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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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오영학 기자] 아르바이트를 비롯한 구인·구직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7개 취업포탈 사이트의 채용 공고문을 분석한 결과 연령과 성별을 이유로 채용상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매년 20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이자 의원 ⓒ대한뉴스
임이자 의원 ⓒ대한뉴스

지난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상주·문경)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모집·채용상 연령차별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은 1237곳으로 집계됐다. 또 모집·채용상 성차별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은 924건으로 파악됐다. 이는 커리어, 인크루트, 사람인, 잡코리아, 벼룩시장, 알바몬, 알바천국 등 7개 취업포탈 구인광고 플랫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모집·채용상 연령차별 위반의심 사업장은 2020년 1119곳에서 2021년 1582곳으로 급증했다가 지난해 1237곳으로 집계됐다. 올 상반기에도 580곳으로 집계되면서 산술상 연말이면 1000곳을 넘을 가능성 높다. 모집·채용상 성차별 위반의심 사업장은 2020년 716곳에서 2021년 968곳, 2022년 924곳으로 증가하는 추세 보이다가 올해 376곳으로 집계되면서 그나마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반복적으로 차별적 광고를 한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2020년 이후 3회 이상 적발된 사업장은 없었다. 모집·채용상 연령차별금지 적발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을 위반할 경우 범죄인지 후 사법조치를 받게 된다.

연령차별이 적발된 사업장 중 시정지시와 사법처리를 받은 사업장 비율은 순증하는 추세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2020년 시정지시 246곳(23.3%), 사법처리2곳(0.2%)에서 지난해 346곳(29.4%), 9곳(0.8%)로 집계됐다가 올 상반기 188곳(33.6%), 6곳(1.1%)로 늘었다. 성차별이 적발된 사업장의 경우에도 2020년 시정지시 182곳(26.9%), 사법처리 1곳(0.1%)에서 지난해 233곳(28.7%), 사법처리 1곳(0.1%)로 집계되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임 의원은 “취업포털 사이트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거짓, 과장, 성차별적인 광고가 늘어나고 있다”며 “정부는 취업포털의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구직자들에게 적합하고 합리적인 선택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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