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석의원, 5.18왜곡 전광훈 목사 경찰 늦장·봐주기 수사 질타
이형석의원, 5.18왜곡 전광훈 목사 경찰 늦장·봐주기 수사 질타
광주역 광장서‘5·18 북한소행’등 망언 광주 북부경찰서에 피소, 경찰, 신속수사 한다며 서울종암서 이관…피소후 5개월 이상 조사 미뤄
  • 김한주 기자 hj7472@hanmail.net
  • 승인 2023.10.1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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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한주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지난 16일 밤늦게까지 이어진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피소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에 대한 늦장·봐주기 수사 정황을 추궁하고 엄정 수사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형석 의원ⓒ대한뉴스
이형석 의원ⓒ대한뉴스

전광훈 목사는 지난 4월27일 오후 광주 북구 광주역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5·18은 북한 간첩이 일으킨 폭동”, “5·18 당시 헬기 사격은 없었고 오히려 광주 시민들이 국군 헬리콥터를 행해 총을 쐈다”고 주장하는 등 5·18 왜곡과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5·18부상자회와 5·18공로자회는 전 목사의 발언이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5·18 역사왜곡처벌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지난 5월 2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전 목사를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한다며 전 목사 고소사건을 서울 종암경찰서로 이관했으나,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이처럼 늦장수사로 일관하다 서울경찰청 국정감사를 3일 앞둔 지난 10월 13일에서야 첫 조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소된 지 5개월 12일 만에 조사를 한 것이다.

이형석 의원은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은 세 차례 문자메시지와 전화로 출석 요구를 했고 조사시기를 조율했다고 하지만 누가 봐도 경찰이 전 목사 편의를 봐주며 수사를 의도적으로 지연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이어 “전 목사의 대한 수사는 5·18 왜곡 근절에 있어 중대한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면서 경찰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한편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해 시행 중인 「5·18역사왜곡처벌법」에 따르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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