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경찰서,‘가해자 접근방지 경고 알림’시범 운영
제천경찰서,‘가해자 접근방지 경고 알림’시범 운영
자동 음성 메시지 전송을 통한 범죄 예방 도모
  • 김병호 기자 kbh6007@hanmail.net
  • 승인 2023.10.17 14: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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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경찰서.
제천경찰서.

 

[대한뉴스=김병호 기자] 제천경찰서(서장 임경호)는 가정폭력·스토킹 등 사회적약자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해 ‘가해자 접근방지 경고 알림’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가해자 접근방지 경고 알림’ 시스템은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결정을 상기시켜 가정폭력·스토킹 등 위협 행위를 단념시키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찰 또는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처분을 받은 가해자가 전화 등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연락할 경우 자동으로 가해자에게 경고 및 설득 음성 메시지가 전송된다.

경찰은 통신사의 자동 음성 메시지 전송기능을 활용해 피해자의 동의하에 관련 음성 메시지를 기록하고 관리하게 된다.

정승화 여성청소년과장은 “가정폭력·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는 발생 초기 단계에서부터 피해자 보호 조치가 중요한 만큼, 가해자 처벌은 물론 피해자 안전을 위한 예방 및 보호 조치에도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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