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국민건강 위협하는 국가건강검진 부당청구 감시시스템 강화해야
강기윤, 국민건강 위협하는 국가건강검진 부당청구 감시시스템 강화해야
최근 5년간 건강검진 기관 부당청구 263억원, 징수율 43.1% 작년에 1건에 불과한 비의사 대리검진 2,827건으로 증폭
  • 오영학 기자 ohyh1952@naver.com
  • 승인 2023.10.17 16: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오영학 기자]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건강검진 기관이 부당청구한 건강검진비가 263억원 8,361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기윤 의원 ⓒ대한뉴스
강기윤 의원 ⓒ대한뉴스

부당청구 유형별 현황을 보면 청구관련이 가장 많았고 사무장병원, 절차위반, 인력관련 순이다. 유형별 환수결정금액은 사무장병원이 171억 7,399만원, 절차위반이 46억 6,769만원, 청구관련이 28억 4,250만원으로 불법개설 의료기관이 차지하는 부당청구가 가장 많았다.

부당청구액 중, 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한 금액은 113억 6,015만원으로 징수율은 43.1%에 그쳐 절반도 징수하지 못했는데 이는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부터 제대로 된 환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같은 기간 건강검진비 부당청구로 적발된 건강검진 기관은 총 9,374개로 연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1,540개, 2019년 1,313개, 2020년 827개, 2021년 2,396개, 2022년 2,423개, 2023년 6월 875개로 확인됐다.

최근 건강검진비 부당청구 적발기관이 급격히 늘어난 이유는 건강검진 착오 청구와 공단의 검진기관 집중점검 확대 실시에 따른 것이었다.

이에 강기윤 의원은 “국가건강검진은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도입된 제도인데, 이를 악용하는 일부 의료기관의 행태로 오히려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부당청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부당검진 감시 시스템을 강화하고, 적발 후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환수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의 업무공조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5년간 적발된 건강검진 대리검진은 총 3,933건으로 2018년 5건, 2019년 64건, 2020년 144건, 2021년 892건으로 증가추이를 보이다가 2022년 1건뿐이었던 대리검진이 올해 상반기에만 2,827건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의사 아닌 자가 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가 2,616건(66.5%)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의사 아닌 자가 검진결과를 판정한 경우가 1,248건(31.7%) 순이었다.

이에 강 의원은 “대리진단·대리검사는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는 범죄로 이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은 충격적”이라며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건강검진지관의 대리진료·검사판정에 대해 엄격한 처벌기준과 대응책을 서둘러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코리아뉴스(등록번호:강서라00189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