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개 제강사의 철강선 가격 담합 제재
정부, 10개 제강사의 철강선 가격 담합 제재
시정명령, 과징금 약 548억원 부과 및 6개 사 검찰 고발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3.10.18 22: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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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침대 스프링용 강선 등의 강선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10개 제강사가 2016년 4월부터 2022년 2월까지 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약 548억 원을 부과하고, 6개 제강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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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사는 강선 제품 제조에 필요한 원자재 비용이 인상되자 담합을 통해 제품 가격을 함께 올리기로 하고, 반대로 원자재 비용이 인하되는 시기에는 가격 인하를 자제하기로 합의하였다.

약 5년 10개월 동안 총 13차례 모임 등을 통해 진행된 이 사건 담합으로 자동차, 정밀기계 등 제조업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강선 제품의 가격이 전반적으로 인상되었으며, 특히 침대 스프링용 강선의 경우 가격이 최대 약 120%까지 상승하는 결과를 야기하였다.

특히 이번 조치는 담합 근절을 위해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2배 상향(관련 매출액의 최대 20%)한 이후(’21.12.30. 시행) 조치한 첫 번째 사례로서 원자재 비용 변동에 편승한 가격 담합을 엄중하게 제재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민 부담으로 직결되는 소비재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에 파급효과가 큰 중간재 제품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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