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 의원, 징계받은 공공기관 직원들 성과급 16.7억원 받아
류성걸 의원, 징계받은 공공기관 직원들 성과급 16.7억원 받아
부당 지급 성과급 전액 회수, 공공기관 엄정 관리 필요
  • 오영학 기자 ohyh1952@naver.com
  • 승인 2023.10.19 09: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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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오영학 기자] 일부 공공기관에서 비위로 징계받은 직원에게 부당하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류성걸 의원 ⓒ대한뉴스
류성걸 의원 ⓒ대한뉴스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류성걸 국회의원(대구 동구갑)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감사에서 징계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한 공공기관의 행태를 지적했다. 류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서 징계 받은 직원에게 지급한 성과급은 총 16억 6,599만원에 이른다.

기획재정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직유관단체 비리 행위자에 대한 성과급 및 명예퇴직수당 지급 금지’ 권고에 따라, 지난 2021년 4월 9일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징계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을 제한했다. 그러나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87곳 중 12개 기관(공기업 5곳, 준정부기관 7곳)은 여전히 징계자에 대한 성과급 제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라, 공공기관은 성폭력범죄, 음주운전,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 및 유용, 채용비위 등을 저지른 직원에게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부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류의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 9월까지 공공기관이 징계받은 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한 사례는 204건으로, 1인당 적게는 208만원에서 많게는 6,915만원에 이르는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사후 환수 조치한 건수는 8건, 1억 4,820만원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모두 회수하지 못했다.

류성걸 의원은 “작년 기준으로 약 670조원이나 되는 부채를 안고 있는 공공기관이 정부 지침을 어기고 징계자들에게 성과급 잔치를 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라며 기획재정부에 “징계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 제한을 규정하지 않은 12개 기관에 대해 즉시 조치하고, 기타공공기관을 포함한 347개 공공기관을 전수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류의원은 “공공기관은 부당하게 지급한 성과급을 남김없이 회수해 국민의 신뢰를 조금이나마 회복하고, 기획재정부는 국민의 혈세를 제 ‘주머닛돈’처럼 사용하는 행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기관을 엄정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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