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한주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19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수문화 운동단체인 (사)문화자유행동의 창립식 행사를 위해 관광공사 서울센터 회의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 현 경영본부장을 부정청탁과 업무발행 등을 들어 중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이병훈 의원에 따르면 (사)문화자유행동은 지난 9월 12일 관광공사 서울센터 회의실에서 창립식과 세미나를 했다. 장소 사용을 위해 문화자유행동의 공동대표인 이재경 전 관광공사 부사장이 지인인 현 경영본부장에게 요청했고, 경영본부장은 관광기업협력팀에서 회의실을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
하지만, 관광공사 서울센터는 ‘공사 내부용’으로만 사용되고, 외부 대관은 하지 않는다. 관련 규정도 없다. 이병훈 의원실의 대관 관련 규정, 내규 제출 요청에 관광공사는 “서울센터 회의실은 ‘공사 내부용’으로 활용되는 시설로 대관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답변을 보내왔다. 문화자유행동에만 외부에 대관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어기고 특혜성 대관을 해준 것이다.
이병훈 의원은 “외부단체가 경영본부장에게 서울센터 대관을 청탁했다면 청탁금지법에 따른 ‘부정청탁’에 해당하고, “경영본부장이 청탁을 받고 대관을 지시했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죄가 성립하므로 형사처벌 대상”이고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추가로 성립한다”라면서 관광공사 사장에게 관련자를 중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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