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해상의 하이패스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고의로 꺼두는 등 미작동·미신고 적발 324건, 과태료만 2억
윤준병 의원, 해상의 하이패스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고의로 꺼두는 등 미작동·미신고 적발 324건, 과태료만 2억
18~올 7월까지 어선위치발신장치 미작동·미신고 등으로 단속된 어선 324건
  • 김한주 기자 hj7472@hanmail.net
  • 승인 2023.10.20 11: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한주 기자] 바다 위의 하이패스로 불리는 어선위치발신장치 V-Pass를 도입하면서 어선들의 자동 출·입항 신고는 물론,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수색 구조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많은 어선들이 이 장치를 고의로 끄거나 고장에도 신고하지 않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준병 의원 ⓒ대한뉴스
윤준병 의원 ⓒ대한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2023.7월까지 어선위치발신장치 단속현황’에 따르면,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AIS 포함)를 작동시키지 않거나, 고장이 났음에도 신고하지 하지 않아 단속된 어선은 18년 이후 32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선법」 제5조의2에 따라 어선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하도록 의무를 두고 있으며, 이를 위반해 정당한 사유 없이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하지 않거나, 고장 또는 분실 신고를 하지 않는 등의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금액은 2018년 이후 올 7월까지 2억 2,666만원으로 집계됐다. 더욱이, 같은 기간 동안 3회 이상 단속된 어선도 10척(과태료 3,564만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않더라도 처벌기준이 상대적으로 가볍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윤준병 의원은 “해양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선박 내 부착된 V-Pass 등 어선위치발신장치를 통해 선박의 위치가 자동 전송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며 “하지만, 이를 고의로 작동시키지 않거나, 고장이 났음에도 신고하지 하지 않아 적발된 어선만 300척이 넘고, 이 따른 과태료는 2억 3천억원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어선위치발신장치 작동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평균 1건당 과태료는 70만원에 불과해 처벌기준이 상대적으로 가볍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조업 중 조난당하는 경우 어선위치발신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수색 및 구조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만큼 안전불감증에서 벗어나 안전한 조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참여를 독려하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코리아뉴스(등록번호:강서라00189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